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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일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제도(수산식품)" 활용희망업체 모집안내
  • 작성일Thu Jun 09 14:51:46 KST 2016
  • 조회수4295

2016년 "대일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제도(수산식품)" 활용희망업체 모집안내 



 “대일수출사전등록제도”는 일본의 식품제조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수출가공식품을 일본후생노동성에
 사전등록(공장 및 품목등록)하는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입식품 관리프로그램입니다. 

  ○ 등록효과 : 식품의무검사주기완화(1년→3년), 통관시간 절감

○ 지원대상 : 자사공장 또는 OEM 생산을 통하여 신청일 현재 일본 수출 중인 수산식품 수출업체
                 (등록대상 : 가공식품 전반)


○ 지원내용 : 일본후생노동성 신청,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등록관련 제반 행정사항

○ 추진절차 
   - 서류제출(수출업체→aT본사) → 서류검토(aT동경) → 서류 및 현장실사(일본후생노동성) → 등록완료 통보
      (aT본사→수출업체)
    * 신청완료는 일본후생노동성 등록완료 시점에 따라 업체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원본서류 우편 제출 
   - 사업 공고문에서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http://global.at.or.kr)에 업로드 必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http://global.at.or.kr) → 지원사업 신청 →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 → 수산식품 대일수출사전등록
 제도 지원사업 → 업체 및 담당자 현황 입력 → 세부사업신청 → 세부입력사항의 ‘사업계획’에 신청서류 스캔본 or 압축파일 업로드

  - 원본서류 제출처 : (520-350)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수출부 

  - 신청서류

 ① 신청서(양식) 1부(첨부2) 
 ② 등록 신청 상품 리스트(양식) 1부(첨부3) 
 ③ 첨부서류
   - 위생검사표(양식) 1부(첨부4)
   - 신청제품별 성분분석표 및 제조공정도(첨부5-6 참고, 업체자율양식)
   - 시험성적증명서(2016.1.1.이후 발급분) * 수입업체 발급분도 가능

 - 신청주기 : 매월 20일까지(마지막 접수 : 10.20일)
   * 일본후생노동성 신청서류 제출 : (1차) 7월, (2차) 10월

  ○ 문의처 : aT 수산수출부(061-931-0856)


                                                                         2016. 5.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수산수출부 이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