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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임산물 수출상품화사업 지원신청 안내
  • 작성일Mon May 23 17:50:12 KST 2016
  • 조회수3246

2016 임산물 수출상품화사업 지원신청 안내

 

1. 지원목적 : 임산물의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신규시장 개척


2. 신청대상 : 국내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단체)


3. 모집규모 : 상품화 사업 1~3단계(신청단계 업체 선택)


3. 지원내용 : 상품개발, 수출상담활동, 해외마케팅 등 관련비용


4.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6. 11. 29

5. 지원기준

구 분

1단계 (제품현지화)

2단계 (시장개척)

3단계 (시장정착)

선정업체수

1

3

1

지원대상

시제품 개발 중/완료

제품현지화 완료

시장진입 완료

지원한도

100백만원

소요예산

20백만원

60백만원

20백만원

수출목표액

지원한도의 0.5배

지원한도의 1배 또는
전년실적×110% 중 높은 금액

지원한도의 1.5배 또는
전년실적×110% 중 높은 금액

수출의무액

-

-

지원한도의 1.5배 또는 수출
목표액의 30% 중 높은 금액

정산액

집행인정액 × 80% 이내, 지원한도(조정)액 초과 불가

 ※ 전년실적 : ‘15.1.1부터 ’15.12.31까지 지원품목을 목표국가로 수출한 실적
  ※ 시장개척단계에 해당하는 1~2단계의 경우 수출의무액 면제
  ※ 수출의무액 미달성 시 사업정산 제외(3단계)
  ※ 지원한도 조정액 : [중간점검시 조정액] 또는 [지원한도(조정)액×수출목표 달성율(100%한도내)]중 적은 금액


6. 지원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공사소정 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5년 직․간접 수출실적증명원,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사전 동의시 제외), ‘14․‘15년 재무제표 사본, 각종 인증서 사본, 홍보리플렛 등 
 ◦ 신청서 접수기한 : ‘16. 6. 3. 마감 18:00한 
 ◦ 신청방법 : 수출업체정보 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신청 입력 
                   (aT 홈페이지(www.at.or.kr) 배너와 링크) 
    - 시스템 상에서 조회되는 수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실적증명, 업데이트가 필요한 재무제표, 수출관련 인증서 등은 
       별도 제출(우편, FAX 중 선택 송부)
   * 우편 : 58217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신청기한 마지막 날 소인 유효) 
 ◦ 문의처 : aT 임축산수출 T/F 김태식 차장 (Tel : 061-931-0831 / FAX : 061-804-4539)



2016. 5.  .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임축산수출TF팀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