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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수산식품 해외공동물류센터 신규이용자 모집공고
  • 작성일Fri Apr 15 14:40:12 KST 2016
  • 조회수3421

2016 수산식품 해외공동물류센터 신규이용자 모집공고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우리 수산식품의 수출국 현지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확대를 도모하고자
 해외 수입바이어·수출업체(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2016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신규 이용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확대
  ❍ 물류효율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와 소량주문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한 수출 수산식품의 해외 물류 지원


2. 사업기간 : ‘16.1월 ~ 11월 (단, 신규 이용업체는 약정체결일로부터 적용)


3. 모집대상 : 한국산 수산식품 취급 수입바이어 및 국내 수출업체 현지법인


4. 지원내용 :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료의 80% 이내 지원
  ❍ 지원항목 : 활수조, 냉장⋅냉동 창고이용료 
    - 지원범위 : 지정창고 보관, 입⋅출고료 및 지정창고와 연계한 내륙운송비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5~20백만원 (신청업체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5. 사업의무 :
  ❍ 위탁물류업체는 관할 해외지사로 INVOICE 제출
    - INVOICE에는 창고이용 세부내역(품목, 면적, 기간 등) 포함
  ❍ 이용업체는 관할 해외지사로 수입관련서류 제출
    - 수입신고서류(통관서류, Packing list 등)
  ❍ 분기(또는 월)별로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 세부이용내역 관할 해외지사 제출
  ❍ 사업종료 시 사업결과 보고서 관할 해외지사 제출
  ❍ 해외 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 추진관련 제반사항 협조 등(별도 약정서 체결)


6. 사업 추진절차



7.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이용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관할지역 aT해외지사 제출 → ② 신규 이용업체 선정평가 실시(해외지사) → ③ 평가결과
      통보(해외지사) 및 본사 승인


8. 신청서 접수처
  ❍ 관할 aT해외지사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붙 임 : 해외조직망 연락처 참조
  ❍ 신청기간 : 4. 15일(금) ~ 4. 29일(금)까지
  ❍ 문 의 처 : 수출사업처 수산수출부 고 명 환 과장 (061-931-0852)


 

2016.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첨부파일
작성자

수산수출부 고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