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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수산물 할랄인증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 작성일Mon Jan 11 10:09:04 KST 2016
  • 조회수4301

2016 수산물 할랄인증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수출 수산물 할랄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고부가 제품 수출 촉진 및
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한 수산물 수출확대 도모


1.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예정) 업체 
  ◦ 모집업체 : 7업체 내외 수준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향후 추가 예산 확보시, 차순위 업체 추가 선정 예정

2. 대상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

3. 모집기간 : ‘16. 1. 11(월) ∼ 1. 20(수) 18:00까지

4.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내외 할랄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90% (12백만원 한도/업체당)
  * 심사비, 등록비, 대행비 등, 단 대행비는 전체 소요비용의 30% 이내에서 지원

대상인증

 ◦ 국내외 할랄인증
  * KMF 할랄(국내), MUIS(싱가포르), JAKIM(말레이시아), MUI(인도네시아) 등

지원방식

 ◦ 사업대상자 모집· 선정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인증취득 소요 사업비 정산
  * 16년 1월~6월 기간 중 인증등록 및 비용 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기타사항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붙임의「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제출 필수
  * 제조자의 경우 해당품목 수출업체의 동의서 제출


5. 지원절차
   (수출업체) aT『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서 및 지원서 제출 → (aT) 지원요건 확인 및 업체선정, 지원 승인 통보 →
   (수출업체) 할랄 인증 획득 및 비용집행 후 관련 증빙 등 제출 → (aT) 증빙 검토 후 지원
    * 선정기준 : 인증 대상품목의 적합성, 수출계획, ‘15년도 수산물 및 이슬람시장 수출실적, 수출준비도 등 계량·비계량 평가
    * 업체별 인증획득 추진현황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추진실적 미흡시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6.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수출업체정보 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신청 입력
  ◦ 제출서류
    - 참가지원서(온라인 첨부) <별첨 1, 2 참조>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기 등록업체 제외, 관세무역개발원 직접 송부) <별첨3 참조> 
     * 별도제출 : 무역통계정보시스템 상에서 조회되는 수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실적증명(이메일, 우편, FAX 중 선택 송부)
      (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수출부
      (신청기한 마지막 날 소인 유효)


7. 관련문의 : aT 수산수출부 양재성 과장(061-931-0852), 박주성 대리(0854)


2016.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지원신청서 등 첨부자료.hwp
작성자

수산수출부 박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