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에서는 aT 주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대상업체중 대기업에 한해 부스임차비(한국관 1부스)의 30% 자부담 규정을 2012년부터 운용중에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1조 ①항」에 근거하여 관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61개 기업집단 소속 1,700개 계열회사)에 해당되는 업체의 경우 2014년도 상반기 aT주관 국제식품박람회 한국관 참여시 1개부스 임차비의 70%만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사이트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뉴스 http://www.ftc.go.kr/news/ftc/reportList.jsp
붙임: 적용기준 안내 1부. 끝.
해외마케팅팀 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