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자 추천계획 공고 1. 추천대상 품목 및 신청자격 품 목 HS번호 물량(톤) 규격 용 도 신청 자격 할당관세(%) 감자분 1105-10-0000 (분․조분과 분말) 1105-20-0000 (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1,500 - 일반내수용 식품수입판매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자 0 낙화생 2008-11-9000 (기타) 10,000 피넛버터는 제외 일반내수용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 24 * 감자분 할당관세 추천물량은 업체당 500톤(누계)을 초과하지 못함 2. 추천 기간 : 2011. 3. 7 ~ 12. 31(물량 소진시 까지 선착순 배정) 3. 추천 조건 : 2011년 12월 31일 까지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적용됨. * 수입 통관후 수입신고필증을 공사에 즉시 통보(Fax : 02-6300-1605)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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