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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분 MMA밥쌀용 수입쌀 컨테이너화물 내륙운송용역
  • 작성일Thu Feb 10 13:39:06 KST 2011
  • 조회수169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10년분 MMA밥쌀용 수입쌀 컨테이너화물 내륙운송용역.

  나. 입찰대상물량 : 발지(평택항)에서 컨테이너의 운송 예정물량

구 분

도착지별 컨테이너 대수

비 고

서  울

노량진

경기

평택

경기

이천

인천

인천

대전

회덕

광주

광주

대구

안심

부산

노포

부산

학장

20ft일반

컨테이너

3,731

239

2,172

740

56

68

128

172

56

100

*운송물량

65,556톤

 * 도착지 물량(대수)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등록마감 및 시행

  가. 입찰등록마감 : 2011. 2. 21(월) 12:00 우리공사 서울경기지사 회의실(2층)

  나. 입 찰 시 행  : 2011. 2. 21(월) 14:00 우리공사 서울경기지사 회의실(3층)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자격조건을 구비한 업체

      

  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적재물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차량별 및 각 1사고당 5천만원 이상 배상보험에 가입된 컨테이너화물 운송가능차량 60대이상 보유(자차+용차)한 보세운송면허 사업자.


4. 낙찰자결정방법

  ○ 운송구간별 국토해양부신고 기준요율에 대한 할인율을 정하고 이를 적용한 컨테이너 대수에 업체제시 착지별 컨테이너 대당 금액을 곱한 총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부가세포함)으로 입찰한 자.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적용.


7. 입찰자 유의사항 및 입찰참가 신청서류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공사에서 정한 공고문,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공사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입찰진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서류 및 내용이 포함된 입찰유의서 등 관련서류는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at.or.kr )국영무역공고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서울경기지사(02-820-2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2. 10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서울경기지사장

첨부파일
  • 2011_쌀운송 청렴계약서 .hwp
  • 2011_쌀운송 입찰유의서.hwp
  • 2011_쌀입찰금액 산출내역서.hwp
  • 2011_쌀운송 입찰참가 제양식 등.hwp
  • 2011_쌀운송계약서.hwp
작성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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