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품목 실수요자 배정계획 공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41호, 2010.12.31)에 의거
2011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품목에 대한 실수요자 배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정대상 품목 및 신청자격
품 목 |
HS번호 |
물량(톤) |
용 도 |
신청 자격 |
양허관세(%) |
고 추 |
0904-20-1000 0904-20-2000 등 5개 |
1,000 |
외화획득용 원 료 |
수출신용장을 수취한 자 또는 수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선착순) |
50 |
대 두 |
1201-00-9090 |
6,800 |
식용탈지대두박제조용 |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식용 탈지대두박제조업체로 등록 또는 신고한 자 |
5 |
팥 |
0713-32-9000 |
100 |
외화획득용 원 료 |
수출신용장을 수취한 자 또는 수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선착순) |
30 |
참기름 |
1515-50-0000 |
15 |
의약품용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의약품 용도확인을 받은 자 |
40 |
감 자 |
0701-90-0000 |
15,810 |
가공용 |
관할기관에 영업신고(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의 종류 : 과자류)한 자 중 제품원료로 감자를 사용하는 자 |
30 |
감자분 |
1105-10-0000 1105-20-0000 |
10 |
일반내수용 |
관할기관에 영업의 종류를 식품수입판매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자 |
5.4 |
녹 차 |
0902-10-0000 0902-20-0000 |
7.8 |
일반내수용 |
관할기관에 영업의 종류를 식품수입판매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자 |
40 |
기타서류 |
0714-90-9090 |
326.7 |
일반내수용 |
관할기관에 영업의 종류를 식품수입판매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자 |
20 |
의약품용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의약품 수입 또는 제조 적격 확인을 받은 자 |
||||
기타가공 곡 물 |
1102-90-9000 등 11개 |
14.7 |
일반내수용 |
관할기관에 영업의 종류를 식품수입판매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자 |
5 |
의약품용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의약품 수입 또는 제조적격 확인을 받은 자 |
||||
옥수수 |
1104-23-0000 |
36,000 (18,000) |
콘그리츠용 |
관할기관에 영업신고(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한 자 중 특수용도식품 또는 씨리얼을 가공하는 자 |
3 |
※ 옥수수의 ( )내 물량은 콘그리츠용 제품 기준임
2. 신청서류
□ 공통서류
◦ 배정신청서(공사양식)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원본 1부
□ 추가 신청서류
품 목 |
용 도 |
신청 서류 |
고 추, 팥 |
외화획득용 원료 |
∙ 취소불능신용장 또는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계약서 등 사본 1부 ∙ 외화획득이행계획서 및 자율소요량계산서 원본 각 1부 ∙ 공장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사본 각 1부 ∙ 품목제조보고서(제조방법설명서 포함) 사본 1부 |
대 두 |
장류용 또는 대두분용 |
∙ 양곡가공업 등록증(등록업종 : 탈지대두제조업)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식용 탈지대두박에 대한 실수요업체와 체결한 공급계약서 사본 1부 |
참기름 |
의약품용 |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나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의약품 수입 또는 제조적격 확인서 원본 1부 |
감자분 |
일반내수용 |
∙ 영업신고증(영업종류 : 식품수입판매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사본 1부 |
감 자 |
가공용 |
∙ 공장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식품제조가공업, 과자류) 사본 각 1부 ∙ 품목제조보고서(제조방법설명서 포함) 사본 1부 ∙ 최근 3개년(';08~';10년) 감자 수입실적 및 국내산 수매실적 각 1부 ∙ ';11년도(1.1~12.31) 국내산 감자 재배계약서 사본 1부 |
녹 차 |
일반내수용 |
∙ 영업신고증(영업종류 : 식품수입판매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사본 1부 |
기 타 서 류 |
일반내수용 |
∙ 영업신고증(영업종류 : 식품수입판매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사본 1부 |
의약품용 |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의약품 수입 또는 제조적격 확인서 원본 1부 |
|
기 타 가공곡물 |
의약품용 |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의약품 수입 또는 제조적격 확인서 원본 1부 |
외화획득용제품 |
∙ 외화획득용 제품 사후관리기관(정부)의 확인문서(배정문서) 사본 1부. |
|
옥수수 |
콘그리츠용 |
∙ 영업신고증(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사본 1부 ∙ 품목제조보고서(제조방법설명서 포함) 사본 1부 |
3. 신청기한 : 2011. 1. 5(수) ~ 1. 14(금)
4.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처(10층)
5.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배정신청서(양식)는 공사 홈페이지(www.at.or.kr)의 홍보센터, 공고, 국영무역공고란에 게재
6. 배정기준
◦ 품목별, 용도별 신청물량이 배정대상 물량 이하일 경우 신청물량 전량 배정하며, 신청물량이 배정대상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과거수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
◦ ';10년 품목별 시장접근물량중 업체별 배정물량의 90%미만 수입한 자 또는 배정분을 반납 신청기한내 반납하지 않은자 등은 배정대상에서 제외
7. 배정결과 공고 : 2011. 1. 18(화) 예정
◦ 배정결과는 공사 홈페이지의 홍보센터, 공고, 국영무역공고란에 게재 예정
8. 기타사항
◦ 2011.12.31까지 품목별,업체별 배정물량의 90%이상을 수입(수입신고필증상 신고수리일 기준)하지
않을 경우 다음년도 배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영무역처(차장 함정운 ☎ 02-6300-1195, 사원 신진아 ☎ 02-6300-11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 5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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