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냉동고등어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자 추천계획 공고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0-400(2010. 11. 15)에 의하여 2010년 냉동고등어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자 추천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품목 및 신청자격
품 목 |
HS번호 |
물량(톤) |
규격 |
용 도 |
신청 자격 |
양허관세(%) |
냉동 고등어 |
0303-74-0000 (스콤버 스콤브루스․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스콤버 자포니쿠스) |
10,000 |
300g/마리 이상 |
일반내수용 |
대형선망 수협 또는 |
0 |
* 신청자의 추천물량은 전체 물량의 70%를 초과 할 수 없음
* 수입규격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실시함
2. 추천 기간 : 2010. 11. 15 ~ 12. 31(물량 소진시 까지 선착순 배정)
3. 추천 조건 :
◦ 2010년 11월 15일 이후 선적되고, 2010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적용됨.
◦ 수입 추천물량은 2011. 1. 31까지 90% 이상 판매 완료하여야 함
4. 신청서류
◦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첨 서식) 1부
◦ 선하증권, Invoice, Packing List 사본 각1부
◦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 할당관세 수입추천 냉동고등어 물가안정 서약서(별첨서식) 원본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원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행보증금
◦ 신청자는 판매이행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 톤당 150,000원의 현금,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보험금지급 특별약관이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현금 입금시 계좌 : 농협중앙회 1087-05-000014(농수산물유통공사)
◦ 은행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보증기간이 2011.2.28 이후이어야 한다.
◦ 예치된 판매이행보증금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정부기금에 귀속된다.
- 2011.1.31까지 추천물량의 90%이상을 판매(세금계산서 기준)하지 않은 경우, 90% 이하 미판매 물량(톤)에 150,000원을 곱한 금액(1톤 이하는 절상한다)은 정부기금에 귀속된다.
◦ 이행보증금은 수입이행 및 판매 완료 등 사후관리 완료 시 반환되며, 서면(계좌입금의뢰서 및 통장사본) 요청에 의거 반환한다.
6.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7.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처(10층)
8. 추천잔량 공지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에 매주 화․금요일 공지
10. 사후관리
◦ 수입면장 및 거래내역서(출고증,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확인
11. 기타사항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영무역처(차장 함정운 ☎ 02-6300-1195, 사원 신진아 ☎ 02-6300-11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1. 15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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