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WTO·FTA 실수요자배정(수입권배분) 물량 배분업체 대상으로 안내드립니다.
금년 초에 배분받은 물량 중 반납이 필요한 물량이 있는 업체는 6.30(월)까지 첨부1(WTO), 첨부2(FTA)의 반납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첨부3의 품목별 담당자 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반납신청기한 : '25. 6. 30(월) * 반납신청기한 이후 반납불가
2. 제출방법 : 첨부파일 반납요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3. 품목별 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은 붙임파일3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 배분업체의 의무
ㅇ 수입권을 배분받은 업체는 2025.12.31까지 품목별·업체별 배정물량의 95% 이상 수입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최초 배분에서 제외함
* 수입신고는 `25.12.31까지 하고 `26.1.20까지 통관(수입신고 수리) 완료해야 함
□ 배분물량 중 미이행 예상 물량은 `25.6.30(월)까지 반납(양식) 작성 및 직인날인(서명) 후 담당자 메일로 송부해야 하며,
기한 내 반납물량은 수입 이행률 산정 시 모수에서 제외함
자세한 내용은 aTbid 사이트의 "25년 WTO FTA TRQ 실수요자배정 결과('25.2.14)"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붙임3의 품목별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