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시장접근물량 감자분 증량물량 실수요자 배정공고(안) |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427호, 2009.12.24)에 의거 2010년 농산물 양허관세 적용품목 중 감자분 증량물량에 대한 배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정대상
품 목 |
HS 코드 |
물량(톤) |
용 도 |
양허관세(%) |
감자분 |
1105-10-0000 1105-20-0000 |
50 |
일반내수용 |
5.4 |
2. 신청자격
◦ 관할기관에 영업신고(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한 자 중 제품원료로 감자분을
사용하는 자
3. 신청서류
◦ 배정신청서(공사양식)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영업신고증 사본 및 품목제조보고서(제조방법 설명서 포함) 사본 각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원본 1부
* 사본서류는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해야 하며 ';10년 기제출 서류는 생략가능
4. 신청기한 및 신청장소
◦ 신청기한 : ';10. 5. 4(화) ~ 5. 14(금)
◦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처(10층)
5.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신청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6. 배정방법
◦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 물량 이하일 경우 신청물량 전량 배정
◦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과거 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
7. 배정결과 : 우리 공사 홈페이지 게시 (www.at.or.kr → 국영무역공고)
◦ 배정예정일 : ';10. 5. 19(수)
8. 기타사항
◦ ';10.12.31까지 배정물량의 90%이상 수입(수입신고필증상 신고수리일 기준)하지 않을 경우 다음년도 배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영무역처(함정운 차장, 정일권 과장 ☎ 02-6300-1195, 11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5. 3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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