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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구매 일반입찰유의서 개정 시행 공지
  • 작성일Wed Mar 31 15:17:37 KST 2010
  • 조회수1448

외자구매 일반입찰유의서 개정 시행 공지

  우리공사의 외자구매입찰 제도와 관련하여 일반입찰유의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 적용함을 알려드리오니 외자구매입찰 참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외자구매 일반입찰유의서중 주요개정내용

 1. 제10조 해외공급자 확약서 제출 방법 다양화

 2. 제15조 계약보증금 납부의 단서 조항 삭제

 3. 제17조 신용장 결제 통화를 유로화로 확대

 4. 제17조 신용장의 선적서류 제출의무를 삭제

 5. 제18조 선적전 물품확인시 재검품 출장 사유 포함

 6. 제22조 식물검역 훈증소독 비용 부담 주체를 국내대행업체와 해외공급자로 구체화

 7. 제24조 구상 적용시 포장품(bag)은 B/L대비 2%이하 중량부족분은 관세 구상 제외

 8. 제26조 제1항 제6호의 입찰참가자격을 영구히 제한하는 제재 삭제

 9. 제26조 제4항 부정당업자 자격제한기간을 새로운 제재통보일로부터 기산

10. 제26조 농관원 구매규격 위격시 품목별 횟수 제제, 인수거부로 인한 반송시 횟수 제재, 공급이행물량 20% 미만시 횟수 제재 등은 폐지

11.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에 입찰의사항인지조서를 통합하고, 결제희망통화를 표시

12. 붙임2 외자구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의한 상시 입찰등록 실시

13. 붙임5, 붙임6의 신용보증서의 불필요한 문구 삭제

14. 별표2 업체 점수평가표를 간소화하고 횟수 제한을 폐지


□ 시행일시 : 2010. 4. 1.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끝.

첨부파일
작성자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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