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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북한산 농림수산물 한도물량 운영 공고문
  • 작성일Fri Feb 05 13:54:27 KST 2010
  • 조회수1757

 

';10년도 북한산 농림수산물 한도물량 운영 공고문



 통일부 공고 2010-18호


 2010년도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입 한도물량 운영품목과 배정시기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2. 4.


통 일 부 장 관



2010년 북한산 농림수산물중 한도물량 운영 공고


□ 일반품목(14개)

(단위 : 톤)

HSK코드

품    목

연간한도

업체한도

반입제한

비  고

0306-14-3000

0306-24-1010

꽃    게

(냉동·신선)

200

20

7.1~8.31

  

0306-14-9000

0306-24-1090

붉은대게

(냉동·신선)

700

50

암컷·치게

 

0306-23-3000

새우·보리새우

(염장·염수장)

300

50

 

 

0307-29-1000

냉동가리비

400

40

11~3월

 국내양식 출하시기

0307-41-2000

0307-49-1020

오 징 어

(냉동·신선)

200

20

 

 

1605-90-9010

조미오징어

400

20

 

 

0307-59-1020

냉동낙지

200

20

 

 

0305-30-1000

0305-59-3000

건 명 태

(북 어 류)

2,000

20

 

 3월 초순 일괄배정 공고

0709-90-3000

호    박

500

20

 

 8월 하순 일괄배정 공고

0712-39-1020

표고버섯

600

20

 

 2월 중순 일괄배정 공고

 9월 중순 일괄배정 공고

0802-31-0000

0802-32-0000

호    두

(피·탈각)

200

10

(탈각4)

 

10월 초순 일괄배정 공고

1207-99-1000

들    깨

1,000

20

 

 2월 초순 일괄배정 공고

2008-11-9000

땅콩조제품

600

50

 

 농수산물유통공사 인도

2008-19-9000

참 깨 분

200

50

 

 

 * 업체별 한도물량은 당해연도 신청 상황 등 제반조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일괄배정 품목은 시기별 별도 공고 예정

□ 국영무역품목(4개)

(단위 : 톤)

HSK코드

품   목

연간한도

개인한도

비  고

0713-31-1000

0713-31-9000

녹   두

2,000

400

 

0713-32-1000

0713-32-9000

1,000

200

 

1201-00-1010

1201-00-9010

대   두

3,000

300

 콩나물콩 포함

1207-40-0000

참   깨

100

50

 

 * 인도조건 : 보세구역 내에서 통관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양도 
   승인여부 : 매 건별로 한도물량 범위 내에서 품위, 가격 등을 검토 후 결정 
   반입승인 신청 시 계약서에 북한 내 생산지(시․군 단위) 명기

□ 유의사항

 o 반입 신청업체가 배정업체를 초과할 경우 반입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공급자(북한 회사)와 사전 협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북측 공급자와 직접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수송하는 경우에만 반입될 수 있습니다.


 o 반입자와 위탁자는 동일업체여야 하며, 통관 전 양도양수를 불허합니다. 통관시 위탁자를 변경할 때는 승인이 취소되며, 과거 이 원칙을 어긴 바 있는 업체 및 위장반입 전력 업체는 배정업체 선정시 배제됩니다..


 o 아울러, 반입승인 후 70% 미만 반입이행 업체는 향후 반입승인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o 한도물량 품목의 승인 유효기간은 4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승인 후 계약내용 및 유효기간 변경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시에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1개월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일괄배정 품목은 배정업체로 선정된 곳에 한해서만 계약서를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통해 북측과 계약서 체결이 가능하니 희망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 02-2076-1188, 개성 ☏ 001-8585-2100)


※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남북경협과(02-2100-5825) 또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교역지원실(02-564-5845)로 문의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 공고문.hwp
작성자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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