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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품목 실수요자 배정결과 공고
  • 작성일Tue Jan 26 17:57:36 KST 2010
  • 조회수2072

 

2010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품목 실수요자 배정결과 공고



□ 배정기준

배청신청물량이 배정대상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품목은 신청물량 전량 배정

   : 고추, 대두, 참기름, 감자, 기타가공곡물, 옥수수

∘ 배정신청물량에 배정대상물량을 초과하는 품목은 업체별 ․ 용도별 균등배분

   : 감자분, 녹차, 기타서류

   단, 균등배분 물량보다 배정신청물량이 적을 경우는 배정신청물량 전량배정

※ 2009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을 배정받은 업체 중 2009년 말까지 업체별 배정물량(품목별,

   용도별 구분없이 업체가 배정받은 전량)의 90% 이상을 수입(수입신고필증 신고수리일 기준)

   하지 않았거나 배정반납기한(';09.10.20)까지 공사에 문서로 반납통보하지 않은 업체는 ';10년

   배정대상에서 제외함.

   - 2010년 배정대상 제외업체 : 18개업체(감자분 1, 기타서류 16, 기타가공곡물 1)


□ 추천신청 제출서류

추천신청서 1부(붙임양식)

선적서류(INVOICE, B/L, P/L) 1조

※ 의약품용(참기름, 기타서류, 기타가공곡물)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수입검사필증

   사본 1부

   

□ 특별사항

∘ 2010년 말까지 업체별 배정물량(품목별, 용도별 구분 없이 업체가 배정받은 전량)의 90%

   이상을 수입(수입신고필증 신고수리일 기준)하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 배정시 배정제외

   불이익 조치

  - 수입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2010.9.30까지 배정물량을 공사에 문서로 반납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는 수입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배정결과 세부내역 : 붙임자료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영무역처 비축관리팀(담당 신진아:02-6300-119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 26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비축관리팀 신진아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