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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분 MMA밥쌀용 수입쌀 컨테이너화물 내륙운송용역
  • 작성일Mon Jan 25 15:51:56 KST 2010
  • 조회수1535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09년분 MMA밥쌀용 수입쌀 컨테이너화물 내륙운송용역.

  나. 입찰대상물량 : 발지(평택항)에서 컨테이너의 운송 예정물량

구 분

도착지별 컨테이너 대수

비 고

서  울

노량진

경기

평택

경기

이천

인천

인천

대전

회덕

광주

광주

대구

안심

부산

노포

부산

학장

20ft일반

컨테이너

2,943

605

776

831

94

121

98

98

168

152

*운송물량

52,972톤


 * 도착지 물량(대수)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등록마감 및 시행

  가. 입찰등록마감 : 2010. 2. 02(화) 12:00 우리공사 서울경기지사 회의실(2층)

  나. 입 찰 시 행  : 2010. 2. 02(화) 14:00 우리공사 서울경기지사 회의실(3층)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자격조건을 구비한 업체

    

 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적재물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차량별 및 각 1사고당 5천만원 이상 배상보험에 가입된 컨테이너화물

     운송가능차량 100대이상 보유(자차+용차)한 보세운송면허 사업자.


4. 낙찰자결정방법

  ○ 운송구간별 국토해양부신고 기준요율에 대한 할인율을 정하고 이를 적용한 컨

     테이너 대수에 업체제시 착지별 컨테이너 대당 금액을 곱한 총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부가세포함)으로 입찰한 자.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소정양식)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적용.


7. 입찰자 유의사항 및 입찰참가 신청서류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공사에서 정한 공고문,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공사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입찰진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서류 및 내용이 포함된 입찰유의서 등 관련서류는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

     이지(www.at.or.kr)국영무역공고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서울경기지사(02-820-2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   25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서울경기지사 장

첨부파일
  • 09쌀운송계약서.hwp
  • 입찰금액 산출 세부내역서.hwp
  • 09운송입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1.hwp
  • 입찰신청서 등 양식.hwp
  • 09쌀입찰유의서.hwp
작성자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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