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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혀관세 적용 증량품목[감자분] 실수요자 추천 계획공고
  • 작성일Mon May 16 10:34:42 KST 2022
  • 조회수902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14, 2021.4.19.) 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의거 2022년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품목인 감자분에 대한 실수요자 추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2. 05. 1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비축관리부 박민규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시장운영부 / 문의전화 : 02-630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