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참깨 수입권공매 관련 계약체결 대상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붙임 : 참깨 수입권공매 계약체결 대상 1부
교육지원팀 공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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