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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상반기 참깨 수입권공매 계약 체결 대상 공지
  • 작성일Wed Apr 08 18:27:01 KST 2009
  • 조회수3350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참깨 수입권공매 관련 계약체결 대상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붙임 :  참깨 수입권공매 계약체결 대상 1부

첨부파일
  • 계약체결내역1.hwp
작성자

교육지원팀 공영미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