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선란 6차 직배 희망자 모집 공고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입산 계란 6차 직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업체 : 제과·제빵업체, 계란가공업체 및 이들에게 공급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
2. 공급계획
◦ 직배물량 : 160파렛트(38,400판, 신선란 1,152,000개)
◦ 직배가격 : 4,450원/판(30개 기준)
◦ 업체당 한도량 : 10파렛트
◦ 공급단위 : 1파렛트(240판, 1판 30개, 7,200개, 432kg) *개당 60g기준
◦ 원산지 및 규격 : 미국산, USDA Grade A 이상, 크기 L (56.7g 이상)
◦ 산란일자 : 2021. 1. 16 ~ 19.
◦ 유통기한 : 산란일로부터 45일까지
◦ 출고조건 : 이천비축기지 상차도 * 단, 2.11 출고는 해밀 작업장에서 출고 시행
* 해밀 : 경기도 가남읍 신해리 655-4, 031-881-4637~8
* 이천비축기지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초로 17, 031-634-3903
◦ 대금납부/출고기한 :배정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납부/ `21.2.11~16일까지
(단, 2.12~14 출고 불가)
* 출고기한까지 미출고시 포기로 간주
3. 신청접수
◦ 직배등록 신청기한 : `21.2.9.(화) 15:00까지
- 접수방법 : 각 지역본부 Web FAX 접수 후 원본서류 지역본부 등기우편 송부
- 접 수 처 : 첨부자료 참고
◦ 직배 신청기한 : `21.2.9.(화), 16:00~16:30까지 직배신청서 Web FAX 접수
- 접수방법 : aT 본사 수급관리처 웹팩스(061-804-4535) 접수 후 원본서류 본사 수급관리처 등기우편 송부
* 직배 신청서 등기우편 송부처 :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10층 수급관리처
- 직배물량 신청기한 1시간 이전까지 직배등록한 업체에 한해 직배 신청 가능
- 신청시간 이전, 이후 신청자는 제외되고 1번 이상 신청서 송부한 경우에는 마지막 송부 신청서 시간 인정
- 동일 팩스 번호에서 2개 이상의 업체 신청서 송부시 가장 먼저 송부한 업체만 인정되고 이후 업체 신청 불인정
◦ 배정방식 : 신청물량 접수순 배정 및 통보
4. 직배 등록 제출서류 및 직배물량 신청서
◦ 직배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자 사업자등록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
① 직배등록신청서(사용인감 및 대리인신청포함)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③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식용란 수집판매업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직배신청시 제출서류 : 수입신선란 직배신청서 1부(금번 직배신청양식만 인정)
- 접수처 : aT 본사 수급관리처 웹팩스(061-804-4535)
5. 직배물량 배정 통보 : `21. 2. 10(수) 17:30 이후 배정업체 별도 통보
6. 구매자 준수사항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른 식용란의 표시기준, 유통기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른 세척한 계란의 냉장 보존·유통 의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2021. 2.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 첨부파일
-
- 작성자
-
신선란수입T/F 수입 신선란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