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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품목 실수요자 배정결과 공고
  • 작성일Thu Jan 22 18:28:45 KST 2009
  • 조회수2866

 

       2009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품목 실수요자 배정결과 공고



□ 배정기준

배청신청물량이 배정대상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품목은 신청물량 전량 배정

   : 고추, 대두, 참기름, 감자, 감자분, 녹차, 옥수수

배정신청물량에 배정대상물량을 초과하는 품목은 업체별,용도별 균등배분.

   단, 균등배분 물량보다 배정신청물량이 적을 경우는 배정신청물량 전량배정 : 기타서류, 기타가공곡물

※ ';08년도 기배정업체중 90%미만 미이행업체(품목별, 용도별)는 ';09년 배정대상에서 제외함

   : 14개업체(녹차 1, 기타서류 12, 기타가공곡물 1)


□ 추천신청 제출서류

추천신청서 1부

선적서류(INVOICE, B/L, P/L) 1조

기타서류, 기타가공곡물의 경우 의약품용은 한국의약품협회장의 수입검사필증 사본 1부,

  일반내수용(식품용)은 수입전 식약청검사 후 신고필증 사본 1부


□ 특별사항

2009년 말까지 업체별 배정물량(품목별, 용도별 구분 없이 업체가 배정받은 전량)의 90%이상을

  수입(수입신고필증 신고수리일 기준) 하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 배정시 배정제외 등 불이익 조치

  - 수입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09.9.30까지 배정물량을 공사에 문서로 반납통보. 이 경우는

    수입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배정결과 세부내역 : 붙임자료 참조



                                                   2009. 1. 22.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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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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