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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 수입권 선착순 배정 공고
  • 작성일Tue Dec 02 22:00:43 KST 2008
  • 조회수2669

 

2008년 참기름 수입권공매 잔량 선착순 배정 공고



     2008년 참기름 수입권공매 잔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선착순 배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정대상 품목 및 물량 등


 가. 내용 : 2008년 참기름 C/S 도입물량 중 수입권공매물량의 양허관세 추천

 나. 대상품목 및 물량 등

 

품  목

세  번

물  량

원산지

수입이행기한

참기름

1515-50-0000

379.5톤

제한없음

2008.12.30

※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함

 다. 납입금 : 2,560,000원/톤

 라. 신청일 : 2008.12.26까지

 마. 배정방법 : 배정물량 소진시까지 희망물량 선착순으로 배정


2. 신청 자격


 ◦ 참기름 제조업자, 판매업자(식품 등 영업허가를 득한 자) 등 실수요자로서 사업자등록증 종목상

    농산물 취급업체로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는 부여받은 자와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한자)


3. 신청 서류


수입권 배정 신청서 1부 (소정양식)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상시 등록 가능)

수입권 이행계약서 2부 (소정양식)

참기름제조업, 식품수입판매업(영업신고증) 등 실수요자 증빙서류 사본 1부


4. 이행보증금 : 총납입금액의 10%이상의 현금, 은행지급보증서, 보험증권


본 배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영무역처 채소특작부(☎ 02-6300-123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12. 2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첨부파일
  • 미이행물량 선착순배정 유의서1.hwp
작성자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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