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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실수요자 추가 배정공고
  • 작성일Thu Oct 30 11:25:33 KST 2008
  • 조회수2742

              ';08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실수요자 추가 배정공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및 ";농림부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의거
 
2008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실수요자 추가 배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정대상 품목 및 신청자격

품  목

HS 코드

물 량(톤)

용  도

신 청 자 격

감 자

0701.90.0000

2,210

가공용

관할기관에 영업신고(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종류 : 과자류)한 자 중 제품원료로 감자를 사용하는 자

대 두

1201.00.9090

9,050

식용탈지대두박제조용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탈지대두제조업으로 양곡가공업 등록한 자 중 실수요업체와 식용탈지대두박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옥수수

1104.23.0000

300

씨리얼

제조용

관할기관에 영업신고(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종류 : 과자류)한 자 중 특수용도식품 또는 씨리얼을 가공하는 자

기타가공

곡    물

1102.90.9000

등 11개

0.5

의약품용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의약품 수입 또는 제조적격 확인을 받은 자

기타서류

0714.90.9090

7.3

일반내수용

관할기관에 영업의 종류를 식품수입판매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자  

의약품용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의약품 수입 또는 제조적격 확인을 받은 자

녹  차

0902.10.0000

0902.20.0000

2.5

일반내수용

관할기관에 영업신고(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종류 : 다류)한 자 중 녹차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참기름

1515.50.0000

0.6

의약품용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의약품 용도확인을 받은자


2. 신청서류

   O 공통서류

  - 배정신청서(공사양식)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원본 각1부 공통서류

  

   O 품목별 서류   ※ 사본서류는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하며 ';08년 기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감자

가공용

공장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식품제조가공업, 과자류) 사본 각 1부

품목제조보고서(제조방법설명서 포함) 사본 1부

최근 3개년(';05~';07년) 수입실적 및 국산 수매실적 각 1부

';08년도(1.1~12.31) 국산감자 재배계약서 사본 1부

대두

장류용

콩단백용

대두분용

∙ 양곡가공업 등록증(등록업종 : 탈지대두제조업)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식용 탈지대두박에 대한 실수요업체와 체결한 공급계약서 사본 1부 

옥수수

콘그리츠용

∙ 영업신고증(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사본 1부

∙ 품목제조보고서(제조방법설명서 포함) 사본 1부

기타

가공곡물

의약품용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의약품 수입 또는 제조적격 확인서 원본 1부

기타

서류

의약품용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의약품 수입 또는 제조적격 확인서 원본 1부

일반내수용

영업신고증(영업종류 : 식품수입판매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사본 1부

녹차

일반내수용

∙ 영업신고증(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사본 1부

∙ 품목제조보고서(제조방법설명서 포함)사본 1부

참기름

의약품용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의약품 수입 또는 제조적격 확인서 원본 1부

 


3. 신청기한 : ';08. 10. 30 ~ 11. 5

4.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관리부(10층)

5.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신청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6. 배정방법

  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 물량 이하일 경우 신청물량 전량 배정

  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과거 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

7. 배정결과 :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www.at.or.kr → 국영무역공고)

8. 기타사항

   2008년 말까지 배정물량의 90%이상을 수입(수입신고필증상 신고수리일 기준)하지 않을 경우 
다음년도 배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비축관리부(양재호 대리 ☎02-6300-119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10. 30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첨부파일
  • 08년 배정신청서3.hwp
  • 08년 추가 배정공고(최종10월).hwp
작성자

인사팀 양재호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