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실수요자 추가 배정공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및 ";농림부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의거
2008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실수요자 추가 배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정대상 품목 및 신청자격
품 목 |
HS 코드 |
물 량(톤) |
용 도 |
신 청 자 격 |
감 자 |
0701.90.0000 |
2,210 |
가공용 |
관할기관에 영업신고(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종류 : 과자류)한 자 중 제품원료로 감자를 사용하는 자 |
대 두 |
1201.00.9090 |
9,050 |
식용탈지대두박제조용 |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탈지대두제조업으로 양곡가공업 등록한 자 중 실수요업체와 식용탈지대두박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
옥수수 |
1104.23.0000 |
300 |
씨리얼 제조용 |
관할기관에 영업신고(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종류 : 과자류)한 자 중 특수용도식품 또는 씨리얼을 가공하는 자 |
기타가공 곡 물 |
1102.90.9000 등 11개 |
0.5 |
의약품용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의약품 수입 또는 제조적격 확인을 받은 자 |
기타서류 |
0714.90.9090 |
7.3 |
일반내수용 |
관할기관에 영업의 종류를 식품수입판매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자 |
의약품용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의약품 수입 또는 제조적격 확인을 받은 자 |
|||
녹 차 |
0902.10.0000 0902.20.0000 |
2.5 |
일반내수용 |
관할기관에 영업신고(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종류 : 다류)한 자 중 녹차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
참기름 |
1515.50.0000 |
0.6 |
의약품용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의약품 용도확인을 받은자 |
2. 신청서류
O 공통서류
- 배정신청서(공사양식)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원본 각1부 공통서류
O 품목별 서류 ※ 사본서류는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하며 ';08년 기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감자 |
가공용 |
∙ 공장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식품제조가공업, 과자류) 사본 각 1부 ∙ 품목제조보고서(제조방법설명서 포함) 사본 1부 ∙ 최근 3개년(';05~';07년) 수입실적 및 국산 수매실적 각 1부 ∙ ';08년도(1.1~12.31) 국산감자 재배계약서 사본 1부 |
대두 |
장류용 콩단백용 대두분용 |
∙ 양곡가공업 등록증(등록업종 : 탈지대두제조업)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식용 탈지대두박에 대한 실수요업체와 체결한 공급계약서 사본 1부 |
옥수수 |
콘그리츠용 |
∙ 영업신고증(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사본 1부 ∙ 품목제조보고서(제조방법설명서 포함) 사본 1부 |
기타 가공곡물 |
의약품용 |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의약품 수입 또는 제조적격 확인서 원본 1부 |
기타 서류 |
의약품용 |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의약품 수입 또는 제조적격 확인서 원본 1부 |
일반내수용 |
∙ 영업신고증(영업종류 : 식품수입판매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사본 1부 |
|
녹차 |
일반내수용 |
∙ 영업신고증(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사본 1부 ∙ 품목제조보고서(제조방법설명서 포함)사본 1부 |
참기름 |
의약품용 |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의약품 수입 또는 제조적격 확인서 원본 1부 |
3. 신청기한 : ';08. 10. 30 ~ 11. 5
4.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관리부(10층)
5.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신청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6. 배정방법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 물량 이하일 경우 신청물량 전량 배정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과거 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
7. 배정결과 :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www.at.or.kr → 국영무역공고)
8. 기타사항
2008년 말까지 배정물량의 90%이상을 수입(수입신고필증상 신고수리일 기준)하지 않을 경우
다음년도 배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비축관리부(양재호 대리 ☎02-6300-119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10. 30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인사팀 양재호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