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양허 및 할당관세 적용품목 실수요자 배정공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및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의거 2008년 농산물 양허 및 할당관세 적용품목(배정잔량) 배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정대상
품 목 |
HS 코드 |
물량(톤) |
용 도 |
양허관세(%) |
감 자 |
0701-90-0000 |
2,210 |
가공용 |
30 |
옥수수 |
1104-23-0000 |
590 |
콘그리츠용 |
0(할당) |
감자분 |
1105-10-0000 1105-20-0000 |
50 |
일반내수용 |
5.4 |
녹 차 |
0902-10-0000 0902-20-0000 |
1.1 |
일반내수용 |
40 |
참기름 |
1515-50-0000 |
2.16 |
의약품용 |
40 |
2. 신청자격
◦ 감 자 : 관할기관에 영업신고(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종류 : 과자류)한 자 중
제품원료로 감자를 사용하는 자
◦ 옥수수 : 관할기관에 영업신고(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한 자 중 씨리얼을 가공하는 자
◦ 감자분 : 관할기관에 영업신고(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한 자 중 제품원료로 감자분을 사용하는 자
◦ 녹 차 : 관할기관에 영업신고(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종류 : 다류)한 자 중 제품원료로
녹차를 사용하는 자
◦ 참기름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의약품 용도확인을 받은자
3. 신청서류
◦ 배정신청서(공사양식)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영업신고증 사본 및 품목제조보고서(제조방법 설명서 포함) 사본 각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원본 1부
* 사본서류는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해야 하며 ';08년 기제출 서류는 생략가능.
기제출 서류중 삭제, 변동사항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업체에 귀속.
4. 신청기한 및 신청장소
◦ 신청기한 : ';08. 8. 28(금) ~ 9. 8(월)
◦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관리부(10층)
5.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신청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6. 배정방법
◦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 물량 이하일 경우 신청물량 전량 배정
◦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과거 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
7. 배정결과 : 우리 공사 홈페이지 게시 (www.at.or.kr → 국영무역공고)
8. 기타사항
◦ ';08.12.31까지 배정물량의 90%이상 수입(수입신고필증상 신고수리일 기준)하지 않을 경우
다음년도 배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비축관리부(양재호, 김정진☎02-6300-119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8. 29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인사팀 양재호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