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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개정 확정 시행공지
  • 작성일Mon Jun 23 16:56:30 KST 2008
  • 조회수2600

 

우리 공사의 외자구매 및 수입권공매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한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확정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입찰참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수입권공매 낙찰물량 미이행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 공사 시행 모든 입찰 6개월간 제한 및 수입권공매 입찰 3년간 제한

  ◦ 수입권공매입찰 자격제한업자 지정정보처리장치(G2B) 게재(대표자 및 대리인 제한)

  ◦ 낙찰업체가 수입이행보증금 납부(계약체결)전 제한받는 경우 모든 계약체결 대상(외자구매 포함)에서 제외


2. 외자구매계약 미이행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 공사 시행하는 모든 입찰 제한(현행) 및 G2B 게재 의무화

  ◦ 낙찰업체가 계약체결전 제한 받는 경우 모든 계약체결 대상(수입권공매 포함) 제외

    - 외자공급자 및 국내대리업체 중 어느 하나라도 제한시 계약대상에서 제외


3. 2회이상 중복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에 대한 제한조치

  ◦ 선행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만료이후 차기 자격제한 기간 적용하되,

  ◦ 제한기간 종료후 6월 경과이전 제한사유 발생시 해당기간의 2분의 1 가중 제한


4. 타 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에 대한 제한조치

  ◦ G2B에 게재된 자는 해당 제재기간내 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가제한

  ◦ 농림축산물 수입관련 관세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위반하여 제재받은 자는 발생일부터 3년간 모든 품목의 수입권공매입찰 제한


5. 세부 개정내용 : 붙임 ";입찰유의서(외자구매, 수입권공매) 개정내용"; 참조

 ◦ 특히, 외자구매입찰유의서 제25조 가항 (1)호 내지 (5호)의 입찰참가자격 제재 기간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반영.

 ◦ 개정된 외자구매입찰유의서는 공사 홈페이지 기 게시(2008.6.23)


6. 적용일시 : 2008. 6.23 발주분부터 적용.
 

* 붙임자료 : 입찰참가 제한조치 입찰유의서 개정내용.

2008. 6. 23.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농식품유통교육원 조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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