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특별유의서 9조. 기타조건의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또는 보증기간) : 2008. 5. 1이후이어야 함"을"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또는 보증기간) : 2008. 6. 6이후이어야 함"으로 수정 변경함을 알려드리오니,입찰등록(입찰보증금 납입)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전략처 김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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