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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구매입찰 선적조건 개선관련 간담회 개최 공고
  • 작성일Thu Feb 14 13:52:18 KST 2008
  • 조회수2617

외자구매입찰 선적조건 개선관련 간담회 개최 공고


우리 공사의 외자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선적 및 도착조건을 일부 개선 시행할 예정이며, 사전에 개선내용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제도변경 내용

 ㅇ 선적 및 도착조건(중국산 기준)

   - 도착기한을 5회내외 분할 지정(멀티 포지션)

   - 매항차별 적정 선적물량은 품목 특성을 감안하여 명시

   - 매 항차별 도착기한은 최초 도착일로부터 15일 간격 부여

   - 최초 항차분 이후 매 항차 선적여부는 직전 항차분의 CY 검정결과 구매규격 적합시에 한하여 선적지시에 의함

   - CY 검정결과 또는 공사 비축기지 입고시 검정결과 규격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공급 이행잔량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귀속조치

   - 공사 직원의 선적전 현지 물품확인은 최초 항차분에 대하여만 실시


 ㅇ 응찰조건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업체별 일정물량 단일수량에 대하여 단일가격으로 응찰하여야 하며, 최저가격 제시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함(2~3개업체 낙찰 결정)


 ㅇ 대금결제조건

   - 물품대금 결제방식은 매항차별 선적수량에 대하여 갱신되는 회전신용장(Revolving L/C) 방식이며, 회전 금액은 비누적방식(Non-Cumulative)임


 ㅇ 적용 품목 : 우선 건고추에 대하여 시행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08. 2. 15(금) 15:00시

 ㅇ 장소 : aT센터 3층 중회의실Ⅱ.

2008. 2. 14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농식품유통교육원 조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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