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고추 외자구매 입찰 관련 응찰한도물량 안내>
ㅇ 상기 건고추 외자구매 입찰에 대한 업체당 응찰물량 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안내하오니 응찰물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규업체의 응찰한도가 500톤까지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응찰단위가 8톤이므로 최대 496톤
(컨테이너 62대분)까지만 응찰 가능합니다.
- 공급실적이 있는 업체의 경우도 8톤단위 응찰이므로 1,496톤(컨테이너 187대분)까지만 응찰이
가능합니다.
ㅇ 건고추 응찰단위가 컨테이너당 적재한도 중량인 8톤단위이며, 아울러 컨테이너당 적재중량
초과시 절감되어지는 컨테이너 대수에 대하여 구상처리됨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2008.1.15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농식품유통교육원 조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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