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참기름 수입권공매 잔량 선착순 배정
2007년 참기름 수입권공매 잔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선착순 배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정대상 품목 및 물량 등
가. 내용 : 2007년 참기름 C/S 도입물량 중 수입권공매물량의 양허관세 추천
나. 대상품목 및 물량 등
품 목 |
세 번 |
물 량 |
원산지 |
수입이행기한 |
참 깨 |
1515-50-0000 |
370.41톤 |
제한없음 |
2007.12.31 |
※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함
다. 납입금 : 3,603,000원/톤('07.7.3 낙찰 최고가)
라. 신청일 : 2007. 12. 28(금)까지
마. 배정방법 : 배정물량 소진시까지 희망물량 선착순으로 배정
2. 신청 자격
◦ 참기름 제조업자, 판매업자(식품 등 영업허가를 득한 자) 등 실수요자로서
사업자등록증 종목상 농산물 취급업체로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는 부여받은 자와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한자)
3. 신청 서류
◦ 수입권 배정 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상시 등록 가능)
◦ 수입권 이행계약서 2부 (소정양식)
◦ 참기름제조업, 식품수입판매업(영업신고증) 등 실수요자 증빙서류 사본 1부
4. 이행보증금 : 총납입금액의 10%이상의 현금, 은행지급보증서, 보험증권
본 배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영무역팀 채소특작부(☎ 02-6300-1234/12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12. 13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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