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하반기 옥수수(튀김용)
할당관세 적용물량 실수요자 배정공고
";농림부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의거 2007년 하반기 옥수수 할당관세 실수요자 배정물량에 대한 배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관련내용을 확인하시어 배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정대상 품목 및 신청자격
품 목 |
HS 코드 |
물 량 |
용 도 |
신청자격 |
할당관세 |
옥수수 |
1005.90-9000 |
5,000톤 |
튀김용 |
관할기관에 영업신고(영업종류 : 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한 자 중 옥수수튀김을 가공하는 자 |
1.5% |
2. 신청서류
◦ 배정신청서(공사양식)원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원본 첨부)원본 1부
◦ 영업신고증(영업종류 : 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본 1부
◦ 품목제조보고서(제조방법설명서 포함) 사본 1부
3. 신청기간 : 2007. 7. 18~26. 18:00시
4.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비축관리팀(10층)
5.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6. 배정방법 : 신청물량이 배정대상물량 이내일 경우는 신청물량 전량 배정되며 초과하는 경우는
국내산 구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
7. 기타사항
◦ 배정물량은 연도 내에 수입이행완료 되어야 하며 배정물량의 해당용도 이외 사용은 농림부고시에 의거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축관리부(☎ 02-6300-11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7. 18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유통기획팀 김광석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