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시장접근물량 증량 및 배정잔량 실수요자 배정공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및 ";농림부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의거
2007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증량 및 배정잔량 실수요자 배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정대상 품목 및 신청자격
품 목 |
HS 코드 |
물 량(톤) |
용 도 |
신 청 자 격 |
감 자 |
0701-90-0000 |
220 |
가공용 |
관할기관에 영업신고(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의 종류 : 과자류)한 자 중 제품원료로 감자를 사용하는 자 |
녹 차 |
0902-10-0000 0902-20-0000 |
0.1 |
일반내수용 |
관할기관에 영업신고(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종류 : 다류)한 자 중 제품원료로 녹차를 사용하는 자 |
옥수수 |
1005-90-2000 |
2,077 |
팝콘제조용 |
관할기관에 영업신고(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한 자 중 팝콘을 가공하는 자 |
팝콘소분용 |
관할기관에 영업신고(영업종류 : 식품소분업)한 자 중 옥수수를 소포장하여 판매하는 자 |
|||
1005-90-9000 |
1,035 |
튀김용 |
관할기관에 영업신고(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한 자 중 옥수수튀김을 가공하는 자 |
|
감자분 |
1105-10-0000 1105-20-0000 |
50 |
일반내수용 |
관할기관에 영업신고(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한 자 중 제품원료로 감자분을 사용하는 자 |
대 두 |
1201-00-9090 |
300 |
콩단백용 |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식용탈지대두박제조업체로 등록한 자 |
참기름 |
1515-50-0000 |
3.7 |
의약품용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의약품 용도확인을 받은 자 |
2. 신청서류
◦ 공통서류
∙ 배정신청서(공사양식)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원본 각1부
◦ 품목별 서류
품 목 |
용 도 |
신 청 서 류 |
감 자 |
가공용 |
∙영업신고증(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종류 : 과자류) 사본 1부 ∙품목제조보고서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1부. |
녹 차 |
일반내수용 |
∙영업신고증(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사본 1부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옥수수 |
팝콘용 |
∙영업신고증(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소분업) 사본 1부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튀김용 |
∙영업신고증(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사본 1부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
감자분 |
일반내수용 |
∙영업신고증(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사본 1부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대두 |
콩단백용 |
∙양곡가공업 등록증(등록업종 : 탈지대두제조업) 사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식용 탈지대두박에 대한 실수요업체와 체결한 공급계약서 사본 1부 |
참기름 |
의약품용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의약품 수입 또는 제조적격 확인서 원본 1부 |
※ 사본서류는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하며 ';07년 기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3. 신청기한 : 2007. 5. 9 ~ 5. 16(8일간)
4.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관리부(10층)
5.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신청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6. 배정방법
◦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 물량 이하일 경우 신청물량 전량 배정
◦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과거 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
7. 배정결과 :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www.at.or.kr → 알림마당 → 공고 → 국영무역공고)
8. 기타사항
◦ 2007년 말까지 배정물량의 95%이상을 수입(수입신고필증상 신고수리일 기준)하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 배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영무역팀 비축관리부(양재호, 김광석대리☎02-6300-1195~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5. 9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인사팀 양재호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