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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무역 수입입찰제도 변경시행 공지
  • 작성일Fri Jan 26 15:41:14 KST 2007
  • 조회수4312

국영무역 수입입찰제도 변경시행 공지

 우리공사의 국영무역 수입입찰 제도와 관련하여 변경 적용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수입입찰 참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규격미달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조치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또는 검정회사)의 검사결과 구매규격중 1개항목이라도 미달하는 경우 동일품목의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3회로 하되, 제한기간이 제재통보일로부터 최대 9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즉, 9개월 경과시 자동으로 제한조치 해제됨

   - 그러나 9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한 동일품목 1회의 입찰참가 제한조치는 부과하고 제한조치르 해제함

   - 또한,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으로 전품목 9개월이상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제한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최소한 동일품목 1회의 입찰참가 제한조치는 부과하고 제한조치를 해제함


 ② 규격미달에 미달하여 공사에서 인수거부하여 반송하는 경우 업체점수평가를 D등급으로 판정하고 해당품목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3회 부과하고(상기 ①항 준용),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3개월간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부과하며, 계약보증금 귀속은 외자구매입찰유의서 제14조 (7)항을 준용하여 면제한다.(현행 업체점수평가표상의 구매규격 위반당 감점적용은 삭제함)


 ③ 공급이행물량의 20%이하에 해당하는 물량이 농관원(또는 검정회사) 검사결과 구매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동일품목의 입찰참가 제한조치는 1회만 부과한다.


 ④ 우수 공급업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규격미달에 따른 제재에 대한 면제조치를 부여한다.

  - 제재조치기간중 품목 구분없이 업체 점수평가 결과 A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 제재조치 품목에 대하여 1회의 입찰참가 제한을 면제한다.

  - 규격미달 계약이행건에 대한 업체 점수평가결과 A등급 판정시 동일품목 1회의 입찰참가 제한을 면제한다.

  - 최근 1년이내 품목 구분없이 연속 3회이상 A등급을 받은 업체의 경우도 제재조치 품목에 대하여 1회의 입찰참가 제한을 면제한다.

  - 제재 면제조치는 중복 적용하며, 다수 품목이 제한중인 경우 선 제재조치 적용품목에 면제조치를 부여한다.


2. 환율 적용기준

 ◦ 입찰보증금은 입찰등록 마감일의 서울외국환중계(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여 응찰한도를 산출한다.

 ◦ 계약보증금은 납부당일의 서울외국환중계(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 보증금 귀속 또는 구상금 등이 발생하여 현금으로 대체 납부하는 경우 납부당일의
   서울외국환중계(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적용하여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계약보증금 납부비율

 ◦ 적용품목 : 고추, 마늘, 양파, 콩나물콩 4개 품목에 한함.

 ◦ 상기품목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낙찰금액의 15%이상을 소정기한내 납부하여야 한다.

   - 외자공급자는 10%이상을, 국내대리업체는 5%이상을 반드시 동시 납부하여야 하며, 외자공급자와 국내대리업체가 동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할 수 없다.


4. 선적전 현지 품위확인

 ◦ 적용품목 : 양념류 고추, 신선마늘, 신선양파 3개 품목에 한함.

 ◦ 계약물량의 최소 50%이상 선별․포장, 포장표시사항을 부착완료한 후 선적전 품위확인 요청하여야 하며, 2회 이내에 한하여 분할요청 가능함.

  - 단, 건고추 150톤, 신선마늘 및 신선양파는 500톤 이하의 계약물량에 대하여는 계약물량 전량 선별․포장 및 포장표시사항 부착완료한 후 1회에 한하여 요청가능함.

  - 건고추 150톤, 신선마늘 및 신선양파의 계약물량이 500톤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의 품위확인 요청은 상기의 1회에 한하여 요청하여야 하는 물량(건고추 150톤, 신선마늘 및 신선양파 500톤) 이상을 선별․포장, 포장표시사항을 부착완료한 후 신청하여야 함

  - 현지 물량확인결과 상기 기준물량에 미달하는 경우 규격합치여부 확인 실시하지 않음.

  - 이외 품목은 현행과 같이 계약물량 전량 선별․포장 및 포장표시사항 부착완료한 후 선적전 품위확인 요청 가능함.


5. 시행일시 : 2007.1.26.  끝.

첨부파일
작성자

농식품유통교육원 조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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