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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비축물자 외자구매 검정용역업체 선정공고
  • 작성일Tue Dec 12 09:28:43 KST 2006
  • 조회수3534

 

2007년도 비축물자 외자구매 검정용역업체 선정공고


   1. 건 명 : 2007년도 비축물자 외자구매 검정용역 업체 선정


   2. 대상업체 선정방법

       ◦ 항만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ISO 9001인증을 획득한 업체로 비축물자 외자구매 착항(부산, 인천, 평택, 군산) 사무소에 1인이상 상주하는 검정사가 있는 업체 공사 용역계약 희망업체는 지정된 등록신청 마감일 내에 구비서류 제출


   3. 검정용역 계약

       ◦ 등록업체 중 구비요건업체는 모두 검정용역 계약 체결

       ◦ 검정용역계약은 연간계약이며 계약된 검정업체라 하더라도 공사 취급 농수산물의 특성 및 업체의 용역능력에 따라 검정의뢰가 없을 수도 있음


   4. 검정용역 요율

       ◦ 2004. 12. 15일부터 시행된 (사)한국검수검정협회의 ";검정요율표";를 적용하며, 계약
기간
중 해양수산부장관 신고절차를 거쳐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요율을 변경할 수 있음


   5. 등록신청 마감일 : 2006. 12. 20(수) 18 : 00한

  

   6. 계약체결일 : 2006. 12. 27(수) 18:00한


   7. 계약 유효기간 : 2007. 1. 1 ~ 12. 31(1년간)


   8. 구비서류

     가. 검정용역계약 신청서 1부.

     나.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도착항 소재 사무소 약도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상주 검정사 자격증 사본 및  
주민등록 등본 1부.

     마.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바. 국세완납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계약체결용) 1부.

     사. 계약이행보증금

     ※ 바, 사 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합니다.

   9.    9. 기 타 :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품질관리팀 차장 전공훈(02-6300-1806), 담당 문병욱
   (02-6300-18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작성자

관리비축팀 전공훈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