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비축물자 외자구매 검정용역업체 선정공고
1. 건 명 : 2007년도 비축물자 외자구매 검정용역 업체 선정
2. 대상업체 선정방법
◦ 항만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ISO 9001인증을 획득한 업체로 비축물자 외자구매 도착항(부산, 인천, 평택, 군산) 사무소에 1인이상 상주하는 검정사가 있는 업체 중 공사 용역계약 희망업체는 지정된 등록신청 마감일 내에 구비서류 제출
3. 검정용역 계약
◦ 등록업체 중 구비요건업체는 모두 검정용역 계약 체결
◦ 검정용역계약은 연간계약이며 계약된 검정업체라 하더라도 공사 취급 농수산물의 특성 및 업체의 용역능력에 따라 검정의뢰가 없을 수도 있음
4. 검정용역 요율
◦ 2004. 12. 15일부터 시행된 (사)한국검수검정협회의 ";검정요율표";를 적용하며, 계약
기간 중 해양수산부장관 신고절차를 거쳐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요율을 변경할 수 있음
5. 등록신청 마감일 : 2006. 12. 20(수) 18 : 00한
6. 계약체결일 : 2006. 12. 27(수) 18:00한
7. 계약 유효기간 : 2007. 1. 1 ~ 12. 31(1년간)
8. 구비서류
가. 검정용역계약 신청서 1부.
나.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도착항 소재 사무소 약도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상주 검정사 자격증 사본 및
주민등록 등본 1부.
마.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바. 국세완납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계약체결용) 1부.
사. 계약이행보증금
※ 바, 사 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합니다.
9. 9. 기 타 :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품질관리팀 차장 전공훈(02-6300-1806), 담당 문병욱
(02-6300-18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축팀 전공훈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