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A 쌀 검정사 추천계획 공고
2006년 MMA 수입쌀의 품위확보를 위해 수출국의 가공공장과 선적항 검정업무를 수행할 검정사를 농림부에 추천코자 하오니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항만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한국검수검정협회에 등록한 업체
나. 중국, 미국, 태국, 호주에 현지 지사가 있는 업체로 붙임의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다.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 베트남, 등 쌀 수출국에 지사가 있거나, 현지 검정업체와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붙임의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2. 제출서류
가.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한국검수검정협회 회원증
나. 검정계획서 5부(양식 첨부)
3. 제출기한 : ';06.9.7(목) 14:00한
4. 기타
본 공고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공사 국영무역1팀(☎02-6300-121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06. 8. 31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미곡팀 이종근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