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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산 양파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공고
  • 작성일Mon Jun 16 09:35:49 KST 2014
  • 조회수3153

2014년산 양파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공고

2014년 국산양파 수출확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파 수출물류비지원 계획을 공지합니다.

1. 지원개요
□ 지원품목 : 2014년산 신선양파 혹은 깐양파
□ 지원대상 물량 : 10,000톤
□ 지원내용 : 수출물류비 지원확대
  ◦ 표준물류비의 16%지원
  ◦ 수출가격(FOB)의 10%이내 제한기준 없음
  ※ 지자체 수출물류비는 지자체별 별도 지원
□ 지원대상 : 양파 수출업체
  ◦ 업체당 지원한도 : 1,000톤
    - 단, 2010년 이후 누적수출량 1,000톤 이상인 업체는 한도 없음
    - `14.7월 말까지 지원계획 물량(10,000톤)중 잔량발생시 업체당 한도 폐지 예정
  ◦ 기존 물류비 지원자격인 과거 1개년 수출실적은 2014년 양파수출물류비 지원에 한하여 예외로 함
□ 지원기간 : `14. 6. 1 ~ 8. 31 (수출신고수리일 기준)
  ◦ 총 대상물량 10,000톤 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 선착순은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수출신고된 일자에 계획물량(10,000톤) 초과신청 될 경우는 최종 지원액은 잔량을 균등분할 지원
  ※ 단,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시 별도 공고예정


2. 신청방법

□ 지원자격 신청
  ◦‘14년 양파 수출물류비 지원자격 신청서(붙임1양식)를 aT 양파수출T/F팀에 FAX 송부하여 제출
    (FAX : 02-6300-1605, Tel : 02-6300-1230, 1234, 1235)
    - 기존 수출물류비 지원업체도 제출해야함
□ 수출 진행상황 통보
  ◦ 수출물류비 지원업체는 수출신고수리 직후 붙임2양식으로 수출신고된 물량을 공사에 FAX로 통보해야 함
    - 통보되지 않은 물량은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계획물량(10,000톤)의 잔량상황을 물류비 지원시스템 게시판에 주기적 공지 예정
□ 수출물류비 신청
  ◦ 매월 8일까지 전월말 기준 수출물량에 대하여 수출지원시스템(http://atess.at.or.kr)에서 신청
    - 신규 지원업체는 소재지 aT지사에 수출지원시스템 업체등록을 해야함
  ◦ 수출지원시스템 신청 완료 후 판매촉진사업비(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붙임3~붙임6)와 첨부서류를 소재지 aT지사에 제출

  ※ 동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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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산수출팀 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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