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3-279호(13.12.31)에 의한 2014년 상반기 설탕 할당관세물량 추천계획을 수정 공고합니다.
붙 임 1) 2014년 설탕 할당관세 물량 추천계획 수정 공고문 1부.
붙 임 2) 설탕 할당관세 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1부.
2014. 3. 2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비축관리팀 전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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