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399호. 2014. 2. 20) 및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311호. 2013. 12. 30)에 의거 2014년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품목인 감자분에 대한 실수요자 추천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14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증량품목 [감자분] 실수요자 추천계획 공고문 1부.
첨부 2) 2014년 양허관세 추천신청서 양식 1부. 끝.
2014. 2. 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비축관리팀 전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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