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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증량품목[감자분] 실수요자 추천계획 공고
  • 작성일Tue Feb 25 13:25:27 KST 2014
  • 조회수3289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399호. 2014. 2. 20) 및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311호. 2013. 12. 30)에 의거 2014년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품목인 감자분에 대한 실수요자 추천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14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증량품목 [감자분] 실수요자 추천계획 공고문 1부.

첨부 2) 2014년 양허관세 추천신청서 양식 1부.   끝. 
    

                                          2014. 2. 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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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축관리팀 전이림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공공급식부 / 문의전화 : 02-6300-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