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수입농산물 검정용역업체 선정공고
1. 건명: 2013년도수입농산물검정용역업체선정
2. 대상업체선정기준
◦ 항만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ISO 9001인증을 획득한 업체
◦ 수입농산물 외자구매 도착항(부산, 인천, 평택) 사무소에 1인 이상 상주하는 검정사가 있는 업체
◦ 12년도 공사 취급 식용농산물 검정실적이 있는 업체
3. 검정용역계약
◦ 신청서 제출업체를 대상으로 상기 선정기준을 구비한 업체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며,
신청업체가 다수일 경우에는 제출된 1년도 공사 취급 식용농산물 검정실적(품목수)
순으로 10개 이내로 제한하여 계약체결(품목수가 동수일 경우 물량기준으로 결정)
◦ 검정용역계약은 연간계약이며 계약된 검정업체라 하더라도 공사 취급 농산물의 특성
및 업체의 용역능력 평가에 따라 검정의뢰가 없을 수도 있음
4. 검정용역요율
◦ 국토해양부장관 신고 수리한 검정요율(공고일 현재)를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검정요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요율을 변경할 수 있음
5. 등록신청마감일: 2013. 6. 27(목) 15:00한
6. 계약체결일: 2013. 6. 28(금) 15:00한
7. 계약기간: 2013. 7. 1 ~2014. 6. 30
8. 구비서류
가. 검정용역계약 신청서 1부.
나. 항만운송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ISO 9001 인증서 사본 1부.
라. 도착항 소재 사무소 약도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상주 검정사 자격증
내역 및 사본, 주민등록 등본 1부.
마. 최근 3년간 공사 취급 농산물 검정실적증명서(공사 기 거래업체는 제출 제외)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주요 거래회사에서 직접발급
- 실적증명서 원본1부 제출필수, 그 외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사. 국세완납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계약체결용) 1부.
아. 계약이행보증금
※ 사, 아 는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9. 기타 : 세부 사항 문의는 02-6300-1887(담당 신경관 사원)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3. 6. 2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품질안전팀 신경관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기금관리부 / 문의전화 : 061-93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