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감자 시장접근물량 배정잔량 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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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의거 2006년 감자 시장접근물량 배정잔량을 아래와 같이 배정할 계획이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정대상 내역
대상 품목 |
HS코드 |
물량 (톤) |
용도 |
신청 자격 |
양허관세 (%) |
감자 |
0701.90.0000 |
4,025 |
가공용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여 영업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과자류)수리된 자로 관할 시․구․군에 보고한 식품품목제조보고서상 제품원료에 감자가 포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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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정신청 및 배정방법
□ 신청서류
ⓛ 배정신청서(공사양식)원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식품품목제조보고서(관할 시․구․군 확인필) 사본 1부
④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⑤ 영업신고증(식품제조가공업, 과자류) 사본 1부
⑥ 영업신고증(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본 1부
⑦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1부(수입대행시 수입대행업체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⑧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원본 1부
⑨ 최근 5개년(‘00~‘04년)추천 및 수입통관실적 1부
⑩ 최근 5개년(‘00~‘04년)국산 수매실적 집계표(계산서 사본 첨부) 1부
⑪ 원료 수급계획(공사 소정양식)원본 1부
※ 올해 ⑨, ⑩, ⑪번 서류 제출업체는 생략하며,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제출
□ 신청기한 및 신청장소
◦ 신청기한 : 2006. 4. 3(월)까지
◦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관리팀(10층)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 * 우편물은 신청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배정방법
◦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물량 이하일 경우 신청물량 전량 배정
◦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5개년 국산감자 수매실적 및
’06년계약재배 물량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며, 배정결과는 개별통보 예정
3. 기타사항
□ 2006.12.31까지 배정물량을 수입(수입신고필증상 신고수리일 기준)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서 관리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06년 추가배정 및 ’07년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수입이행율이 95%이상인 경우 전량 이행한 것으로 간주)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부 공고(2005-154호) 및 공사 세부요령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비축관리팀(양재호 ☎02-6300-11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3. 28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비 ****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