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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감자 시장접근물량 배정잔량 배정공고
  • 작성일Tue Mar 28 16:07:43 KST 2006
  • 조회수4210

 

2006년 감자 시장접근물량 배정잔량 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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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의거 2006년 감자 시장접근물량 배정잔량을 아래와 같이 배정할 계획이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정대상 내역

대상

품목

HS코드

물량

(톤)

용도

신청 자격

양허관세

(%)

감자

0701.90.0000

4,025

가공용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여 영업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과자류)수리된 자로 관할 시․구․군에 보고한 식품품목제조보고서상 제품원료에 감자가 포함되는 경우

   30


2. 배정신청 및 배정방법


 □ 신청서류

 ⓛ 배정신청서(공사양식)원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식품품목제조보고서(관할 시․구․군 확인필) 사본 1부

 ④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⑤ 영업신고증(식품제조가공업, 과자류) 사본 1부

 ⑥ 영업신고증(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본 1부

 ⑦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1부(수입대행시 수입대행업체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⑧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원본 1부

 ⑨ 최근 5개년(‘00~‘04년)추천 및 수입통관실적 1부

 ⑩ 최근 5개년(‘00~‘04년)국산 수매실적 집계표(계산서 사본 첨부) 1부

 ⑪ 원료 수급계획(공사 소정양식)원본 1부

 ※ 올해 ⑨, ⑩, ⑪번 서류 제출업체는 생략하며,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제출


 □ 신청기한 및 신청장소

  ◦ 신청기한 : 2006. 4. 3(월)까지

  ◦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관리팀(10층)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  * 우편물은 신청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배정방법

  ◦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물량 이하일 경우 신청물량 전량 배정

  ◦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5개년 국산감자 수매실적 및

     ’06년계약재배 물량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며, 배정결과는 개별통보 예정


 3. 기타사항

  □ 2006.12.31까지 배정물량을 수입(수입신고필증상 신고수리일 기준)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서 관리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06년 추가배정 및 ’07년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수입이행율이 95%이상인 경우 전량 이행한 것으로 간주)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부 공고(2005-154호) 및 공사 세부요령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비축관리팀(양재호 ☎02-6300-11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3. 28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첨부파일
  • b2_panmae2_634_1.xls
  • b2_panmae2_634_0.hwp
작성자

비 ****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