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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할당관세적용 옥수수(튀김용) 실수요자 2차 배정공고
  • 작성일Fri Mar 03 18:18:24 KST 2006
  • 조회수4316

 

 

2006년 할당관세적용 옥수수(튀김용) 실수요자

2차 배정계획 공고


우리 공사에서 할당관세로 추천‧관리하는 옥수수(튀김용)를 실수요자에

배정하고 남은 잔량을 아래와 같이 배정할 계획이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정계획

 

대 상

품 목

HS 번호

용 도

대상

물량

(톤)

신청자격

할당

관세

(%)

옥수수

1005.90

-9000

튀김용

(뻥튀기용)

 510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에 의거 관할기관에 영업신고(영업종류:식품제조․가공업)한자 중 옥수수뻥튀기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품원료는 옥수수, 제품명은 옥수수튀김으로 분류된 품목 제조보고서(제조방법설명서 포함)를 관할기관  에 보고하여 확인받은 자

2


 2. 배정신청 및 배정방법

  □ 신청서류

   ① 배정신청서(공사양식)원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05년 국산옥수수 구매확인서 원본 1부

   ④ 영업신고증(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사본 1부

   ⑤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원본 1부

   ⑥ 관련 품목제조보고서(제조방법설명서 포함) 사본 1부

    ※ 사본서류는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신청기한 및 신청장소

   ◦ 신청기한 : 2006. 3. 15(수)까지

   ◦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관리팀(10층)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

   우편신청은 우편물 도착시점 기준 배정


  □ 배정방법 : 선착순 배정하고 배정결과는 개별통보



 3. 기타사항

  □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 유효기한 내에 수입통관을 완료하고 즉시 수입신고필증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06.12.31까지 배정물량을 수입(수입신고필증상 신고수리일 기준)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서 추천관리하는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06년 추가배정 및 ’07년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수입이행율이 95%이상인 경우 전량 이행한 것으로 간주)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부 공고(2005-154호) 및 공사 세부요령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비축관리팀(양재호 ☎02-6300-1195, 김광석 ☎02-6300-11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3. 6.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첨부파일
  • b2_panmae2_620_0.hwp
작성자

비 ****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