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공고 내역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콩나물콩 구매입찰 특별유의서 8조 (선적전물품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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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선완료된 물품은 반드시60톤 단위(Lot)로 구분적재 ② 선적전 품위확인 검사용 콩나물콩재배기는 공급물량 200톤당 1대씩 공급업체에서 구비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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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선완료된 물품은 반드시20톤 단위(Lot)로 구분적재 ② 선적전 품위확인 발아율검사는 20톤 단위로 한다 ③ 선적전 품위확인 검사용 콩나물콩 재배기는 공급물량 80톤당 1대씩공급업체에서 구비하여야 한다 |
* 선적지 품위확인 검사를 컨테이너 적재물량(20톤)단위로 실시하여 품질관리 강화
두류관리팀 김준희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푸드테크육성부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