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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조제땅콩 양허관세 실수요자 추천계획 공고
  • 작성일Tue Feb 26 15:44:31 KST 2013
  • 조회수2288

2013년도농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적용증량품목(조제땅콩) 실수요자추천계획공고

 

 

2013년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증량품목 조제땅콩에 대한 실수요자 추천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품목

품목

HS 번호

2013 시장접근물량()

용도

신청자격

양허관세

(%)

현행물량(A)

증량(B)

(A+B)

낙화생

2008-11-9000

(기타)

* 피넛버터는 제외

4,000

4,000

8,000

일반

내수용

(가공용)

관할기관에 영업신고(영업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의

종류 : 과자류)제품

원료로 땅콩을 사용하는

또는 상기업체에 납품하는

(선착순 추천)

40

* 세부 신청자격은 붙임땅콩 양허관세 적용 실수요업체 기준참조

 

2. 신청서류

추천 신청서(공사 양식) 1

B/L, Invoice, Packing List 사본 1

수입대행 계약서 또는 공급 계약서 1(수입대행 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원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공장등록증 영업신고증(식품제조 가공업, 과자류) 사본 1

  -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업체의 영업신고증(식품수입판매업)납품업체의 공장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제출

품목제조보고서(제조방법 설명서 포함, 공급계약 업체는 납품업체의 보고서) 사본 1

최근 3개년(‘10‘12) 조제땅콩 수입실적 국내산 수매실적 1

   * ~ 서류는최초신청시에만제출

 

3. 신청기한 : 2013. 2. 26() ~ 물량 소진시까지 (‘13. 12. 31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적용됨)

 

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공사 채소특작팀 도착순으로 추천)

 

5.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aT센터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 채소특작팀

 

6. 추천기준 : 물량소진시까지 선착순 추천(‘13. 12. 31까지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적용)

 

7. 기타사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부정당업자로 등록된 자는 추천에서 제외

    ◦ 신청업체동일 대표자, 동일 주소지, 동일 전화번호 팩스, 동일 대리인 등을 사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중복업체로 간주하여 추천에서 제외(1개 업체만 추천)

    ◦ 용도외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실사( 1, 또는 수시 점검)하되 필요시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 관련단체와 합동실사

  - 사후관리 근거 :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수입관리 요령 4 4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11-201, 2011.12.31)

  - 물량을 추천받은 업체는 추천 물량 사용에 대한 보고서(별지 12서식) 제출 사후관리시 관련증빙(세금계산서 )제출하여야

   ◦ 용도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 2년간 해당 품목 추천대상에서 제외

   ◦ 연간 수요물량 대비 추천 신청량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천량을 제한할 있음

   ◦ 중소업체 대상 추천 활성화를 위해 추천량 최소단위는 설정하지 않음

   ◦ 선착순 추천 관계로 신청서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추천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11-201(‘11.12.31)의함

 

* 문의처 : 국영무역처 채소특작팀 담당자 차김민호, 과장김성진 ☎ 02-6300-1232~3

 

2013. 2. 2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첨부파일
  • 별지 서식.hwp
  • 땅콩 양허관세 적용 실수요업체 기준(2012).hwp
  • 2013년도 양허관세 적용 추천신청서.hwp
작성자

채소특작팀 김민호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식품기업지원부 / 문의전화 : 061-93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