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공고 제2006-4호
2006년 대두 실수요자배정 시장접근물량 2차배정계획 공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부 고시 제2005-88호,‘05.12.31)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양허관세적용 추천 관리하는 2006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배정품목 중 대두 실수요자배정 시장접근물량 배정잔량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배정계획을 알려드리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정계획
대 상 품 목 |
HS 번호 |
용 도 |
대상물량 (톤) |
신청자격 |
양허관세 (%) | |
대 두 |
1201.00.9000 |
식용탈지대두박제조용 |
계 |
33,332 |
◦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탈지대두업체으로 양곡가공업등록한 자 중 실수요업체와 식용탈지대두박 계약을 체결한 자 |
5 |
장류용 |
28,932 | |||||
콩단백용 |
4,400 |
2. 신청서류 및 신청기한 등
□ 신청서류
① 배정신청서(공사양식)원본 1부
② 양곡가공업 등록증 사본 1부(업종 : 탈지대두제조업)
③ 식용탈지대두박에 대한 실수요업체와 체결한 공급계약서 사본 1부(용도별로 각각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원본 1부
⑥ 최근 3개년(‘03~‘05년)추천 및 수입통관 실적 1부
⑦ ‘06년 용도별 원료수급 및 제품생산계획(월별로 구분 작성) 1부
□ 신청기한 및 신청장소
◦ 신청기한 : 2006 .2 .6(월)18:00한
◦ 신청장소 :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관리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aT 센터 10층, 전화 : 02-6300-1196)
□ 신청방법
◦ 배정신청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위임장 지참)이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사본서류는 제출하는 인감(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3. 배정기준
□ 용도별 실수요업체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배정대상물량 내에서 배정
◦ 용도별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물량 이내일 때는 신청물량 전량을 배정
◦ 용도별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물량을 초과할 경우 배정대상물량 대비 업체별 신청물량 등을 감안하여 배정
※ 용도별 신청물량은 반드시 공급계약물량 이내여야 함
4. 특기사항
□ 추천신청기간은 배정통보일로부터 수입이행기한의 마지막날 18:00시까지이며, 배정받은 물량은 배정용도에 한해서만 추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는 추천서 유효기한내에 관할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을 완료 후 즉시 수입신고필증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이행기한 : 2006.12.31일까지임
□ 제재조치 : 품목별․용도별 수입이행 기한 내 배정물량 전량 수입이행(수입신고필증상 신고수리일 기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7년 공사에서 관리하는 모든 품목의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이행물량이 배정물량의 95%이상인 경우 전량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부고시와 공사 세부요령에 따르며, 양허관세 추천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 홈페이지(공사소개→공사사업→가격안정사업→국영무역사업→시장접근물량)를 참조하시거나 비축관리팀(전화 02-6300-119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1. 25.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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