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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대두 시장접근물량 실수요자 배정계획 공고
  • 작성일Wed Jan 25 18:32:36 KST 2006
  • 조회수5193

 

농수산물유통공사공고 제2006-4호


 

2006년 대두 실수요자배정 시장접근물량 2차배정계획 공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부 고시 제2005-88호,‘05.12.31)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양허관세적용 추천 관리하는 2006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배정품목 중 대두 실수요자배정 시장접근물량 배정잔량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배정계획을 알려드리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정계획

대 상

품 목

HS 번호

용 도

대상물량

(톤)

신청자격

양허관세

(%)

대 두

1201.00.9000

식용탈지대두박제조용

33,332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탈지대두업체으로 양곡가공업등록한 자 중 실수요업체와 식용탈지대두박 계약을 체결한 자

5

장류용

28,932

콩단백용

4,400


2. 신청서류 및 신청기한 등



  □ 신청서류

   ① 배정신청서(공사양식)원본 1부

   ② 양곡가공업 등록증 사본 1부(업종 : 탈지대두제조업)

   ③ 식용탈지대두박에 대한 실수요업체와 체결한 공급계약서 사본 1부(용도별로 각각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원본 1부

   ⑥ 최근 3개년(‘03~‘05년)추천 및 수입통관 실적 1부

   ⑦ ‘06년 용도별 원료수급 및 제품생산계획(월별로 구분 작성) 1부


  □ 신청기한 및 신청장소

   ◦ 신청기한 : 2006 .2 .6(월)18:00한

   ◦ 신청장소 :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관리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aT 센터 10층, 전화 : 02-6300-1196)


  □ 신청방법

   배정신청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위임장 지참)이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사본서류는 제출하는 인감(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3. 배정기준


  □ 용도별 실수요업체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배정대상물량 내에서 배정

   ◦ 용도별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물량 이내일 때는 신청물량 전량을 배정

   ◦ 용도별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물량을 초과할 경우 배정대상물량 대비 업체별 신청물량 등을 감안하여 배정

    ※ 용도별 신청물량은 반드시 공급계약물량 이내여야 함


4. 특기사항

  □ 추천신청기간은 배정통보일로부터 수입이행기한의 마지막날 18:00시까지이며, 배정받은 물량은 배정용도에 한해서만 추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는 추천서 유효기한내에 관할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을 완료 후 즉시 수입신고필증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이행기한 : 2006.12.31일까지임

  제재조치 : 품목별․용도별 수입이행 기한 내 배정물량 전량 수입이행(수입신고필증상 신고수리일 기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7년 공사에서 관리하는 모든 품목의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이행물량이 배정물량의 95%이상인 경우 전량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부고시와 공사 세부요령에 따르며, 양허관세  추천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 홈페이지(공사소개→공사사업→가격안정사업→국영무역사업→시장접근물량)를 참조하시거나 비축관리팀(전화 02-6300-119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1. 25.


첨부파일
  • b2_panmae2_589_1.xls
  • b2_panmae2_589_0.hwp
작성자

비 ****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