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유의서 수정사항
11. 운송조건
◦ 계약물품 운송 시 분할선적은 가능하나 컨테이너 환적은 불가하다.
단, 분할선적은 2회 이내만 허용하며, 분할선적 허용 초과시 상업송장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부과한다.
◦ 국내도착시 결로 현상으로 인한 물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일반 컨테이너 내부(옆면, 뒷면, 물품의 윗면 등)에 골판지를 덮어야 한다.
붙임 2 콩나물콩 포장조건
◦ 색상 : 황색
두류관리팀 김준희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푸드테크육성부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