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양파 할당관세 적용물량 선착순 추천계획 공고(9월분 잔량)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386호(2012. 7. 24)에 의거 2012년도 양파 할당관세 적용물량에 대한 선착순 추천계획(9월분 잔량)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품목 배정 계획
품목 |
HS번호 |
물량 |
용도 |
신청자격 |
할당관세 |
양파 |
0703.10.1000 |
6,101톤 (‘12.9월분 30,000톤중 추천잔량임) |
내수용 |
◦ 실수요업체및수입업체.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및동법시행령제76조의규정에의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지않은업체 ◦ ‘12 양파할당관세수입권배분참가제한을받지않은업체* |
10% |
* 추천 대상 물량(6,101톤) 전량 소진 시 ‘12년 총 배분 대상 물량 중 잔량 내에서 선착순 추천할 수 있음
2. 신청 기간 : 2012. 12. 3 ~ 12. 31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추천)
◦ 신청 기간 내 제5항의 제반서류를 구비한 후 공사에 신청한 순서대로 추천
3. 이행 기간 : 2012년 12월 31일 까지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적용됨
4. 판매 기한 :‘13. 1. 15 까지
5. 신청서류
① 양파 할당관세적용물량 추천신청서(별첨 서식) 원본 1부
② B/L, Invoice, Packing List 사본 각 1부
③ 수입대행계약서(수입위탁의 경우) 사본 1부
④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1부 첨부) 1부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⑥ 개인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별첨 서식) 1부
※ 추천신청 2회차부터는 ④, ⑤, ⑥항의 서류는 생략 가능(기존 신청 업체 포함)
6.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공사에 신청서가 도착하고 접수대장에 기재되는 순서에 따라 추천)
◦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 비축관리팀(10층)
7. 기타사항
◦ 통관 즉시 수입신고필증을 담당자 이메일(abcd@at.or.kr) 또는 팩스(☎02-6300-1605)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양파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업체는 관계기관의 판매 및 재고관련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386호(‘12. 7. 24)의 제반조건에 따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영무역처 비축관리팀(과장 전이림 ☎ 02-6300-1195, 사원 김지일 ☎ 02-6300-11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1. 3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비축관리팀 김지일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관리비축부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