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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외자구매특별유의서 추가 공지
  • 작성일Fri Nov 30 13:50:18 KST 2012
  • 조회수1650

2013년 TRQ 신선양파 5,000톤 외자구매입찰 특별유의서 6조의다’항(포장표시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공지합니다.

 

공사에 양파를 공급함에 있어 상표(브랜드)가 표시된 포장재를사용할 경우

 ○ 응찰자는 입찰 전에 국내 상표법의 저촉여부를 확인해야하며, 공사의 낙찰 통보 후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변리사의 감정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상표는 국내 상표법상 저촉되지 않아야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해당 상표를 출원해야 함

변리사 감정서 포함내용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브랜드) 존재유무 및 상표(브랜드) 출원 여부 등

첨부파일
작성자

채소특작팀 김혁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신사업 T/F / 문의전화 : 061-931-0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