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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무역 수입제도 변경시행 예정 공지
  • 작성일Mon Jan 02 18:07:16 KST 2006
  • 조회수4642

국영무역 수입제도 변경시행 예정 공지



  우리공사 국영무역 수입제도와 관련하여 변경예정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국영무역 수입입찰 참여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적용대상 품목) 고추, 마늘, 양파, 생강

  (현행) 해외공급자가 10% 전액 공사에 납부 조건

  (변경) 국내대리업체와 해외공급자가 각각 5%씩 동시 납부조건


2. 응찰 가능 한도물량 운영 및 입찰참가 제한

  (적용대상 품목) 국영무역 수입 전품목 적용 (쌀 제외)

  (현행) 제한없음

  (변경)

   ◦ 최근 3개년 동일 품목 공사에 공급실적이 없는 신규업체(국내대리업체 및 해외공급자)는 1회 발주물량의

      10% 범위내 물량만 응찰 가능(대두, 메밀 제외)

   ◦ 계약포기 및 공급불이행으로 업체점수평가표상 D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제재기간 경과후 부터

     신규업체로 분류하여 응찰 가능물량 제한(신설)

   ◦ 계약포기 또는 공급불이행으로 3회이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 공사의 모든 품목의 입찰에 영구히

     제한(신설)

   ◦ 구매규격중 1개항목이라도 미달하는 경우 해당품목 입찰참가 제한을 현행 1회에서 3회로 제재조치 강화

   ◦ 사업자등록증(종목)상 농산물 취급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 부여


3. 동일 구매번호 입찰의 낙찰결정가격 범위 설정 운영

  (적용대상 품목) 국영무역 수입 전품목 적용 (쌀 제외)

  (현행) 제한없음

  (변경) 동일 구매번호 입찰건에 대한 낙찰결정가격은 낙찰대상 평균가격 대비 110%범위내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제시금액은  유찰 처리


4. 시행일

  ◦ 2006년 시장접근물량 국영무역 수입 입찰시부터 적용 예정.  끝.


2006. 1. 2.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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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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