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정부수매공고(안)
김장철가격안정을위한배추․무정부수매계획을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많이참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수매에대한사항
품목 |
수매물량(톤) |
대상작기 |
배추 |
1,825 |
준고랭지또는가을 |
무 |
700 |
“ |
2. 수매방법 : 물량단위계약(대상포전사전품위확인)
3. 수매참가자격 : 배추의경우 200톤이상, 무의경우 100톤이상공급가능한농협및산지유통법인등
4. 수매규격
◦ 배추 : 포기당평균중량 3.0kg이상
- 품위 : 결구상태․외관과속잎의색택및상태양호할것
- 포장재 : 그물망(3포기적입)
◦ 무 : 18kg 포장단위에 9~10개, 규격이내비율이 80% 이상일것
- 품위 : 외대무고유의모양을갖추고외부와절단시색택과상태가양호할것
* 무의특성상거래관행을감안하여차량당 20%범위내의규격초과물량을인수하며, 규격초과분의수매대금은계약단가의 40%만지급
- 포장재 : 골판지상자(18kg)
5. 수매단가 : 시세적용
◦ 수매일직전 3일간가락시장평균경락가격(경매총액÷반입총량)에서유통비용을
공제한금액을포기당기준중량으로나누어 kg당단가산정하되, 배추수매물품대단가가 440원/Kg 이하인경우아래와같이조정
* 배추수매물품대단가
구분 |
수매단가 |
․수매물품대단가가 400원/Kg 이하時 |
․물품대단가 +10% 조정 |
․수매물품대단가가 400원/Kg 초과 440원이하時 |
․물품대단가 440원/Kg 적용 |
․수매물품대단가가 440원/Kg 초과時 |
․산출된물품대단가적용 |
6. 수매대상자별수매물량배정기준
◦ 수매대상자별가중치산출하여배정(수매물량×수매대상자별가중치)
* 수매대상자별가중치 : 수매시기출하예정계약재배포전면적
* 계약재배포전면적은농산물매매계약서및현지실사로확인
◦ 수매대상자별물량배정한도량 : 정부수매량의 20% 이내
* 배정단위 : 8톤(차 1대물량)
*총신청물량이정부수매계획물량에미달되는경우에는신청물량전량배정가능
7. 신청시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신청서(붙임)
8. 신청접수처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F 국영무역처수급사업팀
9. 접수마감: ‘12.11.2(금) 18:00한
10. 기타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수급사업팀(과장이영선 ☎ 02-6300-1874, 사원김민희 ☎ 02-6300-1877)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12. 10. 3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수급사업팀 김민희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수출유통부 / 문의전화 : 031-80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