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 공고 제11호
2005년도 녹차 실수요자 배정잔량 추가공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부고시 제2004-80호, ‘04.12.31)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양허관세적용 추천관리하는 2005년 농산물 녹차 시장접근물량 실수요자 배정잔량(4.68톤)에 대한 추가배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녹차 배정용도 및 품목
품목 |
배 정 잔량(톤) |
용도 |
배정신청 자격 |
양허 관세 |
녹차(미발효차, 3kg이하 포장된 것) 0902.10-0000 |
0.6 |
외화획득용제품 |
◦ 대외무역관리규정제4-4-1조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의 외화획득용제품으로 용도 확인을 받은자. |
40% |
녹차(미발효차) 0902.20-0000 |
4.08 |
녹차제조용 |
◦ 녹차제조업체로서 식품위생법제22조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의 의해 관할 시․군․군에 보고한 품목제조보고서에 제품원료 구성을 녹차로 하고, ‘03년 또는 ‘04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보고한 생산실적보고서에 녹차(생산품목명 기준) 생산실적(생산량 기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 |
□ 양허관세추천배정신청 제출서류
품 목 |
공 통 |
첨부 서류 |
녹차(미발효차, 3kg이하 포장된 것) 0902.10-0000 |
1.배정신청서류(공사양식) 사본1부 2.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3.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1부 4.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 LIST) |
◦ 문화관광부 장관의 외화획득용원료 용도 확인서 |
녹차(미발효차) 0902.20-0000 |
◦ ‘03년 또는 ‘04년 식품위생법 제29조2항, 동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관할 시․군․구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보고한 생산실적보고서 사본 ◦ 품목제조보고서 |
□ 배정 방법 및 기타유의사항
◦ 배정방법 : 선착순 배정이며, 신청일(근무시간이내 접수) 배정신청 물량이 배정잔량 이내일 경우 배정신청물량 전량을 배정하고, 신청물량이 배정잔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날의 배정잔량이내에서 신청물량 등을 감안하여 배분함.
◦ 배정신청장소 : 농수산물유통공사 10층 비축관리팀
◦ 유의사항 : 추천받은 물량은 반드시 추천서 유효기간(2005.12.31일 18:00)까지 수입신고․ 통관을 완료하고 수입신고필증을 즉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홈페이지(www.at.or.kr →공사소개→공사사업→가격안정사업→국영무역사업→시장접근물량)를 참조하시거나, 비축관리팀(전화 02-6300-119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12. 19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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