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9월분 양파 할당관세 적용물량 잔량 선착순 추천계획 공고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386호(2012. 7. 24)에 의거 2012년도 9월분 양파 할당관세 적용물량 잔량에 대한 선착순 추천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분대상 품목 및 잔량 배정 계획
품목 |
HS번호 |
물량 |
용도 |
신청자격 |
할당관세 |
양파 |
0703.10.1000 |
23,852톤 (‘12.9월분 30,000톤중 추천잔량임) |
내수용 |
◦ 실수요업체및수입업체. 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및동법시행령제76조의규정에의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지않은업체 ◦ ‘12 양파할당관세수입권배분참가제한을받지않은업체* |
10% |
* ‘12. 8~9월 배분받은 업체 중 수입이행기한까지 배분물량의 95% 이상 수입하지 못한 업체 제외
* ‘12. 10. 2까지 수입신고한 업체가 추후 통관 미 이행 시 할당관세 추천대상에서 제외
* ‘12. 9월 배분물량의 실제 통관실적에 따라 10월 선착순 추천물량이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 기간 : 2012. 10. 4 ~ 10. 31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추천)
◦ 신청 기간 내 제5항의 제반서류를 구비한 후 공사에 신청한 순서대로 추천
3. 이행 기간 : 2012년 10월 31일 까지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적용됨
◦ 추천받은 물량의 95% 이상 수입이행하지 못한 업체는 향후 ‘12년 양파 할당관세 배분 및
추천 대상에서 제외
4. 판매 기한 :‘12. 11. 15 까지
5. 신청서류
① 양파 할당관세적용물량 추천신청서(별첨 서식) 1부
② B/L, Invoice, Packing List 사본 각 1부
③ 수입대행계약서(수입위탁의 경우) 사본 1부
④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1부 첨부) 1부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⑥ 개인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별첨 서식) 1부
※ 추천신청 2회차부터는 ④, ⑤, ⑥항의 서류는 생략 가능
6.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공사에 신청서가 도착하고 접수대장에 기재되는 순서에 따라 추천)
◦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 비축관리팀(10층)
7. 기타사항
◦ 통관 즉시 수입신고필증을 담당자 이메일(abcd@at.or.kr) 또는 팩스(☎02-6300-1605)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양파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업체는 관계기관의 판매 및 재고관련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386호(‘12. 7. 24)의 제반조건에 따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영무역처 비축관리팀(과장 전이림 ☎ 02-6300-1195, 사원 김지일 ☎ 02-6300-11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0.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비축관리팀 김지일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관리비축부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