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비축물자 외자구매 검정용역업체 선정공고
1. 건 명 : 2006년도 비축물자 외자구매 검정용역 업체 선정
2. 대상업체 선정방법
◦ 항만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ISO 9001인증을 획득한 업체로 비축물자 외자구매 도착항(부산, 인천, 평택,군산) 사무소에 1인 이상 상주하는 검정사가 있는 업체 중 공사 용역계약 희망업체는 지정된 등록신청 마감일 내에 구비서류 제출
3. 검정용역 계약
◦ 등록업체 중 요건 구비 업체는 모두 검정용역 계약 체결
◦ 검정용역계약은 연간계약이며 계약된 검정업체라 하더라도 공사 취급 농수산물의 특성 및 업체의 용역능력에 따라 검정의뢰가 없을 수도 있음
4. 검정용역 요율
◦ 2004. 12. 15일부터 시행된 (사)한국검수검정협회의 “검정요율표”를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해양수산부장관 신고절차를 거쳐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요율을 변경할 수 있음
5. 등록신청 마감일 : 2005. 12. 26(월) 18:00한
6. 계약체결일 : 2005. 12. 30(금) 18:00한
7. 계약 유효기간 : 2006. 1. 1 ~ 2006. 12. 31
8. 구비서류
가. 검정용역계약 신청서 1부.
나.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도착항 소재 사무소 약도 1부, 임대차 계약서등록증 사본 1부, 상주 검정사 자격증 사본 및 주민등록 등본 1부.
마.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바. 국세완납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계약체결용) 1부.
사. 계약이행보증금
※ 바, 사 는 계약체결시 제출합니다.
9. 기타 : 세부 사항 문의는 02-6300-1805(담당 홍 준)로 하시기 바랍니다.
2005.12.12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품 ****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