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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비축물자 외자구매 검정용역 업체 선정공고
  • 작성일Mon Dec 12 16:01:17 KST 2005
  • 조회수3982

 

2006년도 비축물자 외자구매 검정용역업체 선정공고



1. 건 명 : 2006년도 비축물자 외자구매 검정용역 업체 선정


2. 대상업체 선정방법

  ◦ 항만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ISO 9001인증을 획득한 업체로 비축물자 외자구매 착항(부산, 인천, 평택,군산) 사무소에 1인 이상 상주하는 검정사가 있는 업체 중 공사 용역계약 희망업체는 지정된 등록신청 마감일 내에 구비서류 제출


3. 검정용역 계약

  ◦ 등록업체 중 요건 구비 업체는 모두 검정용역 계약 체결

  ◦ 검정용역계약은 연간계약이며 계약된 검정업체라 하더라도 공사 취급 농수산물의 특성 및 업체의 용역능력에 따라 검정의뢰가 없을 수도 있음


4. 검정용역 요율

  ◦ 2004. 12. 15일부터 시행된 (사)한국검수검정협회의 “검정요율표”를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해양수산부장관 신고절차를 거쳐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요율을 변경할 수 있음


5. 등록신청 마감일 : 2005. 12. 26(월) 18:00한


6. 계약체결일 : 2005. 12. 30(금) 18:00한


7. 계약 유효기간 : 2006. 1. 1 2006. 12. 31


8. 구비서류

  가. 검정용역계약 신청서 1부.

  나.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도착항 소재 사무소 약도 1부, 임대차 계약서등록증 사본 1부, 상주 검정사 자격증 사본 및 주민등록 등본 1부.

  마.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바. 국세완납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계약체결용) 1부.

  사. 계약이행보증금

  ※ 바, 사 는 계약체결시 제출합니다.

9. 기타 : 세부 사항 문의는 02-6300-1805(담당 홍 준)로 하시기 바랍니다.



2005.12.12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첨부파일
  • b2_panmae2_554_0.hwp
작성자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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